답변드립니다.
회계결의검증관리(65010) 메뉴에서 상태구분을 승인완료로 선택 시
보정분개대상지정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본 버튼으로 회계처리유형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에서 비용, 자산을 비용으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비용을 자산으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선택하고자 하는 회계처리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과년도건설중인공사진행등록(57006) 메뉴를 활용하여 강제 등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유의하실 것은 본 메뉴를 활용할 경우 건자대장은 증가하나 재무금액이 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분개>
- 당해연도건: 차)건설중인 0000 *******원 대) 지출시 선택한 분개과목과 동일한 과목선택 ******원
- 당해연도 이전건: 차) 건설중인 0000 *******원 대) 기타순자산의증가 *********원
상기와 같이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12.29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