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권 내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전세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면 해당 반환 채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할 뿐 담보채권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전세권 역시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서 이를 가지고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세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등기와 피담보채권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바, 전세권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온전한 전세권으로 취급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판단
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나.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