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9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음 자료의 오류사항을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추가 ․ 수정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신고서상의 적색기입은 생략하고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일 및 수정신고일은 2009년 2월 10일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확정신고일 및 수정신고일은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아닌 것으로 한다.) (6점)
1) 10월 20일 (주)현대자동차로부터 외상구입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실수로 매입세액공제분으로 입력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10월 23일 당사의 면세제품(공급가액: 30,000,000)을 (주)목성에 외상으로 공급한 매출계산서를 누락하였다.
3) 가산세내역
신고불성실가산세=2,000,000X10%X50%=1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2,000,000X3/10,000X16일=9,6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부실기재) = 2,000,000×1%=20,000원
==> 이부분은 왜 계상을 안하는지요?
첫댓글 고의적이아니고 착오 혹은 실수로 인한경우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 추징하지않습니다
여지껏 잘못 알고있어네요...ㅋㅋ....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