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고소가능여부는 상대방폭행에 대한 증거자료의 준비가 관건입니다.
진단서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진술과정 및 조사를 거쳐 쌍방여부가 판가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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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후배와 술자리 시비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같이 노래방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해당 지역을 잘 몰랐고 후배가 저를 자꾸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해, 서로?언성을 높이다가 제가 먼저 후배 팔을 꺾어 밀어서 후배 안경이 깨지고 다시 후배가 저를 밀어서 저는 눈길에 미끄러져 얼굴을 긁히고 피를 흘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먼저 고소를 해서 마치 일방폭행인 것처럼 되어서 일단 안경값과 약간의 병원비를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가해한 것으로 되었구요. 후배가 먼저 고소할 때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앞니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앞니가 아니라 안경이 깨진 겁니다. 형사도 오해를 해서인지 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보더군요. 그래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앞니가 깨진 적이 없다는 것은 후배와의 톡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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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분명 쌍방이고 제가 더 많이 다쳤으니 제가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제가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된 것이고 제가 피해받은 부분은 합의한 적이 없으니 가능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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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건 사건이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쌍방폭행의 경우 제가 더 많이 다쳤으니 제가 준 합의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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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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