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다니는데 집에만 오면 다 까먹어요..이 야밤에 속터져서..헉헉
도와주세요ㅠㅠ
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누락됨(미납일수 91일)
1.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 공급가액 \5,000,000 부가가치세 \500,000 )
2.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 공급가액 \10,000,000 부가가치세 \1,000,000 )
3. 매출처에 제품 무상증정분
( 원가 \3,000,000 시가 \5,000,000 )
부가세신고서에 가서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이랑 예정신고누락분에 각각 입력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가산세 계산하는거요.
그런데 1기 예정에서 누락된거 1기 확정에서 다시 신고하는 거니깐 지연제출가산세로 0.5% 물리잖아요.
답안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10,000,000 * 0.5% = \50,000
이렇게 나와있어요.
저 10,000,000은 왜 나온 것일까요?-_-
도와주세요 굽신굽신ㅠㅠ
첫댓글 2.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00 부가가치세 \1,000,000 ) 이부분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지연제출)가산세 대상입니다..
일산님~~~~지연제출가산세는 매출처별만 물고 매입은 안물어요?`-`
앗,미친듯이 다시 책 뒤졌어요-_-; 매출세금계산서=매출과세,매출영세네요. 감사합니다!!
네 매입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때 제출해도 가산세부담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매입처 - 미제출->가산세 안물고, 부실기재 (과다공급시에만) 1% 2.매출처 - 미제출.부실기재->1%, 지연제출 (예정신고때 안하고 확정때 제출할때 ) 0.5 ㅠㅠ 헷갈리죠??ㅠㅠ 홧팅!!
네. 진짜 헷갈려요ㅠㅠ 그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감사해요!!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