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이라도 조정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고 그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당사자의견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로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판을 통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했지만, 2016년부터 국민연금처럼 관할 연금공단에서 결혼기간 중 연금 가입기간을 따져 절반씩 직접 나눠주는 제도의 시행예정이었으므로 관련판례나 그 후속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내용:
친정부모님께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십니다. 근데 친정아버지는 공무원생활을 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38년간 부부생활을 하셨는데요..오늘 변호사 사무장께서 연락이 와서 처음 상담시에는 부동산에 대해 시가로 분할가능하다고 하시고는 지금은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다는데요.. 어떤것이 맞는 기준인지요?? 대략 부동산 시가10억 현금2억정도 인것 같은데..3억정도 재산분할 청구했는데..판사가 조금 더 낮추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데..아직 소장은 아버지쪽에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은 이혼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없이 배우자 동의없이 공단측에 신청 수령가는 한건지도 질문드립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이라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