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847&menuNo=4010100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
- 12.26.(화)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 2% | 4% |
보유금액 |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12.21.~22.) 및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배병관 | (044-215-4230) |
| 금융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기 | (kmkey843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