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전면허학과시험 정부시행방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왔던 사안과 관련한 인터넷판 기사가 오늘 게시되었더군요.
당해 기사는 운전면허문제은행에 관한 분석기사로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가 아니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에 있습니다.
본 기사를 옮겨 게시한 당사자(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는 기사의 제보와 재료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SOCIETY] “운전면허 시험문제 돈 주면 가르쳐줍니다”
경찰청 학과시험 저작권 판매 강행 … 적법성 논란, “암기할 것만 늘었다” 불만 확산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몰려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생들. 바뀐 시험제도로 인해 응시자들은 수수료 외에 국가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됐다.
“교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출제 문제를 개발하고, 이를 무상으로 공개하는 ‘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
지난해 7월 경찰청은 각 출판사가 만든 예상문제집의 문제와 답만 한두 차례 읽으면 합격점수를 받는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폐단을 없애고자 자신들이 직접 문제은행을 만들고, 이 중에서 시험문제(40개 문항)를 무작위로 뽑아 출제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시 경찰은 “이곳에(문제은행) 담긴 문제들은 시중의 족집게 예상문제집과 달리 단순 암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며, 공개방식은 무상이고, 공개수단은 인터넷으로 할지 홍보책자를 낼지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올 8월 초, 경찰청이 “인터넷이나 국정 홍보지를 통해 무상 공개될 것”이라 했던 ‘문제은행’은 각 서점에서 8000원에서 1만3000원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다. 8~9개 출판사가 내놓은 이들 예상문제집의 전면에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발표(공개) 시험문제’임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실전테스트’ ‘적중’ 등의 현란한 호객문구도 보이고, 아예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이라고 책 제목을 붙인 출판사도 있다. 총 문제는 자동차 1, 2종(752개 문항)과 이륜차 시험용(200개 문항)을 합해 952개 문항. 각 출판사는 편집 스타일만 조금씩 다를 뿐 문제, 일러스트, 동영상 등 내용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제공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경찰청과 관리단이 문제은행의 무상 공개 방침을 이처럼 유상 공개로 급선회한 이유는 뭘까. 관리단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문제은행을 만드는 데 7억4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여기에다 매년 총 문제의 20% 정도를 새로 만들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판사들에게 판매액의 10%를 저작권료 명목으로 받고 (문제은행을) 팔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는 응시생은 수수료(인지세 등)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문제은행 책자를 구입할 때마다 구매액의 10%를 국가기관 운영을 위해 지불하게 된 셈.
관리단은 정부의 예산지원(공무원 인건비 등)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독립적 책임운영기관으로, 직원의 대부분은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등 공무원 신분이다.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 바로 거기에 속한다. 관리단 측은 “책임운영기관은 예산에 대한 독립적 운영권을 갖는 대신 운영성과에 대해선 기관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응시수수료만으로 관리단을 운영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문제은행 구축에 들어간, 또는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 즉 응시생이 물어야 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책자들. 8~9종류가 된다.
이처럼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나올 문제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하자 문제은행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관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고문변호사단으로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공공저작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작권 판매 반대진영 측은 “국가 예산(응시수수료 포함)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만든 저작물이므로 문제은행에 포함된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7조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저작권법 제7조 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내지 제3호(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이 경찰청 산하의 국가기관임이 분명하므로 논란의 핵심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조항. 저작권 판매 반대진영은 “문제은행의 각 문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련법 등 각종 법률과 규칙, 판례 등을 토대로(응용해) 국가기관이 만든 편집물(창작물 포함)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항 유권해석에 나선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이 조항에 나오는 ‘편집물’은 법률과 규칙, 의결, 결정 따위를 단순 ‘편집한 것’을 뜻하며 따라서 이를 응용 또는 새로운 창작이 가해져 만들어진 문제은행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광부는 반대진영이 유권해석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자 법제처에 ‘제1호,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종 의뢰한 상황이다. 반대진영의 대표 격인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소장은 “문광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우리(판매 반대진영)의 논리와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저작권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경찰청도 법제처의 최종결정 이후로 답변을 미룬 것으로 볼 때 (저작권 소유 진위에 대해) 확신을 못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매년 저작권료 받는 것도 문제
관리단의 문제은행 저작권 판매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법이 생긴 뒤 법원은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와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의 공개를 명한 바 있다. 8월 25일 새로운 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이 시작된 후 응시자가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리단의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리단이 매년 저작권료를 받는 것도 문제다. 관리단이 문제은행 구축료에 투입된 예산은 7억4000만 원. 관리단 측이 추산하는 문제은행 책자의 한 해 판매권수는 40만 권(신규 학과시험 응시자) 정도로 책자의 평균가격이 1만 원이라면 관리단의 저작권료 수입액은 한 해 4억 원에 이른다.
반대진영에선 “시험문제가 바뀌었으므로 신규 응시자 외에 시험에서 떨어져 다시 학과시험에 도전하는 인원과 한 해 20만 명에 이르는 면허취소 후 재응시자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한 해 판매권수는 60만~80만 권으로 늘어나고, 관리단의 저작권료 수입이 최대 6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다.
적어도 1~3년에 문제은행 구축에 들어간 본전을 모두 건지고도 돈이 남는다는 계산. 관리단 측은 “매년 문제은행 문제의 20% 정도를 추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청각장애인, 문맹인, 외국인 등의 시험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바뀐 동영상 문제가 추가되는 등 시험제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도 종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정책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새로 도입된 문제은행 방식의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을 하는 대목은 기존의 단순암기형 출제방식보다 문제은행 방식이 ‘교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응시자의 ‘암기 부담’만 늘렸다는 것이다.
문제은행 방식 책자와 기존 단순암기형 방식 책자의 큰 차이는 문제 수가 200~300개에서 752개(이륜차 면허 문제 제외)로 늘어났다는 것과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문제 아래에 해설을 곁들여 응시자 스스로 찾게 했다는 점. 문제가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바뀌고, 지문이 늘며, 정답을 2~3개 골라야 하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하지만 문제와 지문에 비해 해설이 너무 짧고, 해설의 내용이 쉽게 답을 고르도록 유도하고 있어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암기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은행 책자에 ‘교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련법 설명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도 지적사항 중 하나.
새롭게 나온 운전면허 교재. 내용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준 것과 대동소이하다.
8월 25일 문제은행에서 40문제를 무작위로 뽑아서 치르게 되는 새로운 학과시험제도가 시작되면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이 인터넷과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시중에 흘러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민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만 읽고 답만 읽는’ 단순암기형 세태가 또다시 답습될 수밖에 없다. 관리단의 관계자는 “5문제 이하로 문제나 답을 올리는 것은 그냥 넘어갈 방침이나, 절반 이상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역으로 200여 명의 사람이 각자 5문항씩 인터넷포털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관리단의 문제은행 저작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시험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기존 책자를 샀다 새 책자를 다시 샀다는 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준비생(20·대학생)은 바뀐 방침이 응시자를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암기형 세태 또다시 답습
“기존 책자와 새로운 책자를 비교해보니 (예전에 비해) 원리를 알면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기보다 외울 게 많아졌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한 번 다 읽고 관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40점(2종 보통 면허 합격점 60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부터 동영상 문제가 추가된다고 해서 책자에 붙은 CD도 봤는데 감이 전혀 안 와요. 영국에 사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이런 동영상 문제는 예비면허를 딴 뒤 1~2년 운전을 해본 사람이 치는 위험감지 테스트 비슷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핸들을 잡고 거리에 나가봐야 이해가 될 법한 문제를 학과시험에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