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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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위수출목적 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에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정부부문까지 확대 |
- 부담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한 폐지(3개), 부담 경감(4개) 등 20개 부담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2개는 금번에 확정, 나머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 代재정관리관 주재)를 개최(12.21일)하여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첫째, 현장에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두 가지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①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고시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②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고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
둘째, 부담금운용평가단은 ’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총 20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 부담 경감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❶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은 폐지, ❷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4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조정, 면제대상 확대 또는 유인구조 마련 등 다각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부담금관리법 제8조)
→ ‘23년은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15명)로 평가단 구성 후 진행
** 폐지(3개) :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문체부, ’19년 위헌 결정),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산업부, 수수료 성격),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산업부, ‘95년 도입 이후 미부과)
부담 경감(4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폐기물부담금(환경부), 장애인고용부담금(고용부)
다음으로 ❸부과기준 등이 조례나 자체 규정에 포괄 위임되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용자 분담금(문체부) 등 6개 부담금은 상위법령에 부과기준 등 구체화, ❹기금운용 등 지출 방식 재검토가 필요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등 7개 부담금은 사용용도 개선도 제안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도로 연례적으로 부과요율 현행화가 필요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누적 적립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부담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과요율을 조정했다.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부담금 납부자 관점에서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하여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총괄, ‘23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한재용 | (044-215-5370) |
| 재정성과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수 | (kjs62@korea.kr) |
사무관 | 정효경 | (jhk11@korea.kr) |
< 안건별 담당자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수출용 환급기준 변경안 ]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대일 | (044-203-5220) |
| 석유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명지혜 | (jmyeong@korea.kr) |
[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부문 연계고용감면제도 신설안 및 부담기초액 변경안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부용 | (044-202-7481) |
| 장애인고용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만수 | (offworld@korea.kr)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표준개발비 및 산정기준 개정안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혜진 | (044-201-5045) |
| 광역교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송규상 | (sbringe@korea.kr) |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
담당 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 책임자 | 과 장 | 손승연 | (02-397-7381) |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정희천 | (jhc1031@korea.kr)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최희정 | (043-719-2701) |
| 의약품안전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애 | (jiaemaria@korea.kr)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수출용 환급기준 변경안 (산업부)
ㅇ (개요)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수출입업자에게 부과(‘79~)
* (요율) 원유‧석유제품 ℓ당 16원, 천연가스(LNG) 톤당 3,800원(비발전용은 24,242원),
고급휘발유 ℓ당 36원, 부탄(LPG) 톤당 62,283원 부과
ㅇ (의결내용) 부과금 환급대상에 ‘수출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 수출에 준하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환급신청자) 최종 제조사 → 종합보세구역 공급 정유사 추가
(증명서류) 수출신고필증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추가
ㅇ (기대효과) 국내 정유사 석유제품이 보세구역 內 블렌딩에 공급되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 활성화에 기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23.12월)
2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대상 확대안 (고용부)
ㅇ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91~)
* (산식)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수 × 1인당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ㅇ (의결내용) 그간 민간 부문에만 적용되던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에도 신설하여 적용
*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
ㅇ (기대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개정(‘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