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상선 결절 (양성 )고주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수술이라하셨고!!
그런데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니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본다고 하네요-미래에셋-2002년(수술의 정의 있음), 신한생명-2003년(수술의 정의 있음 )
그런데 삼성에서는 (2003년 계약-수술의 정의 있음) 지급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수술은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의사샘은 최근 수술로인정 되어 그러할것이니 잘~찾아보라 하라고 하시는데
혹 ,
그에대한 판례를 알고계시거나 지급사례 있으신분은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좋은 대처방법좀 알려주요!!
또, 고주파 수술을 수술로 인정한 학계나 복지부. 의료기관의 멘트를 아시는분
제게도 좀 알려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4.23 14:20
첫댓글 테스트
대법원 판례에서 수술로 본 사례가 있고요 약관상 갑상선 결절을 제거 하는 걸 목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지칭하며 고주파열로 결절을 태워 없애는 시술도 시술의 목적이 약관의 기술내용에부합된다고 판시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