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들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 및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19개 항목을 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참고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다.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하다.
검사 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이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있다.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