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하고, 주요 농업 시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 2건이 발의됐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3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던 농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하고, 조합원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농·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의 5%, 2017년 이후부터는 9%가 과세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농업용 전기료 적용 대상을 산지유통센터(APC)와 도축장의 모든 시설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 혜택을 받는 APC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설치된 시설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을 기존 건조·저장시설에서 도정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참조).
최 의원은 “우리 농업이 개방 파고에 맞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