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눈썰매장 부지매입 논란
롯데회장 개인소유 그린벨트 포함 추진
인천시 계양구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매입해 눈썰매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건설이 근린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하려다 군사시설보호구역(탄약안전거리)에 따라 제척했던 곳을 구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구가 발주한 ‘다남동 눈썰매장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보면 구는 롯데 근린공원 예정부지 인근인 다남동 32의 2 일원 3만890㎡ 면적의 사유지를 매입, 총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눈썰매장과 야외수영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성을 따진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고 할인율(4%)도 15%를 나타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가 단독으로 개발해 운영 8년차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구는 눈썰매장의 슬러프는 탄약안전거리에 해당되지만 옥외수영장과 기타 건축물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가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사업대상지 총 9필지 3만890㎡ 중 신 회장의 땅 4필지 7천967㎡(약 25%)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보호시설구역(탄약안전거리)으로 인해 근린공원조성 부지에서 제척됐던 곳을 구가 예산을 들여 매입해 개발하겠다는 것은 롯데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고서의 분석 대로 계양구가 운영 9년차부터 수익을 내더라도 기껏해야 1년에 1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비를 뽑기 위해선 수십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서구 눈썰매장(8천956㎡)과 인천대공원 눈썰매장(2만4천487㎡)의 경우 지난 2007년 순수익이 각각 1억4천만원, 2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레저관광스포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곳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롯데 골프장, 경인운하 주변 개발 등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