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이 월세2000에 30으로 들어와살고있습니다. 아기도생기고 그래서 월세 가 버겁더군요.지금은 집주인과 아무말없이 그냥 살고있었는데 이런 경우 자동 연 장이라하더라구요.
*********서로 아무런 합의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자동연장은 없습니다. 법적으론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뒤에 발생합니다. 님이 올해 1월1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4월1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지금시점(2005년 5월말경)으로 제가 이사가려구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는데 복비는 누가내야하나요?
**********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내에 계약이 되었다면 님이 부담해야하고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반부담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임대인들은 이런경우 자동연장을 들먹이며 알아서 빼서나가라는 입장이고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을려고합니다. 님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너무 말들이 틀려서 잘모르겠어요. 글구 집주인은 전세로 6000만원에부동산 에 내놓으라고 하던데 복비를 제가낸다면 정확히 얼마내야하는지도 계산 부탁드려 요.월세2000에30일때얼마인지요
*********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로 25만원 이상을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