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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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 소장 접수하고 너무 걱정되어 상담 드림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상가주택이 본인(원고)명의로 되어 있고 1층 상가, 2~4층 주택으로 본인은 4층에서 미성년 자녀(여자 만15,16세)와 대학생(만20세)을 데리고 상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대출이자 제외 약200만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주택 시세감정평가액은 9억4천(16.2.4), 담보감정평가액 9억5천(15년 1월)으로 금융기관 담보설정금액5억(채권최고액6억5천), 상가 및 주택 전세보증금(3억8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상가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16년 5월)가 도래하여 전세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가처분이 등기되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해 대출금 이자를?납부하지 못해 경매까지 예상됩니다
상담1. 상가주택의 시세감정평가액이 있어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나요?
- 가처분은 공시지가 빛 부동산과세표준시가가 적용됩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신청 후 결정까지 상세절차는 간단하지 않으므로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원고) 명의의 상가주택 담보감정평가액(9억5천)에서 담보설정금액(5억)과 전세보증금(3억8천)을 빼면 약 7,000천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고 피고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퇴직금이 약9천만원 일때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나요?
- 가처분은 질문내용 보다는 신청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3. 이혼소송 중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통상 가압류의 해제절차는 해방공탁제도를 검토해 볼수 있으나 가처분은 해당 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