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 마그네슘, 철분의 경우 지정수량이 500kg이므로 위험등급 3등급(로마자 표기가 안되서 그냥 숫자로 쓰겠습니다.) 아닌지요?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는 제2류 위험물중 황화인, 적린, 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kg인 경우만 위험등급 2등급이라 하고 위험등급 1, 2 외의 위험물은 3등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3쪽 표에서는 2등급이라 적혀있고 이후 문제(예. 163쪽 047번, 198번 095번 등)에서는 3등급이라 되어있으니 헷갈리네요.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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