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미국에서의 풀타임 개념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풀타임입니다. 단, 점심시간은 상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9시 출근 점심 1시간 18시 퇴근이 곧 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1시간에 $7.50, 위 40시간 오버시는 시간당 150% 즉, $7.5*1.5=$11.25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특히 미국회사는 오버타임 안 줍니다. 2008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 미니멈이 $8.0로 오를 예정입니다.
만약 위의 미니멈과 오버타임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가 무조건 [걸면 걸립니다]. 노동부에 전화나 편지 1통으로 =고용자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또는 변호사를 통한 배상청구로 ...한국비지니스 업주가 예컨대 월 1960불 급여를 정해 두었다면 1일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9시간 주 6일,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면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시간당 150% 청구할 권리를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수십명이 수년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최근 보도되었읍니다. 이런 소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해서도) 가능합니다.
첫댓글 미국에서의 풀타임 개념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풀타임입니다. 단, 점심시간은 상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9시 출근 점심 1시간 18시 퇴근이 곧 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1시간에 $7.50, 위 40시간 오버시는 시간당 150% 즉, $7.5*1.5=$11.25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특히 미국회사는 오버타임 안 줍니다. 2008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 미니멈이 $8.0로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보너스, 떡값, 차량보조비, 연가 수당 등등 정규 페이 외 그 어떤 보수도 원칙적으로 없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이 따악 정해져 있읍니다.
만약 위의 미니멈과 오버타임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가 무조건 [걸면 걸립니다]. 노동부에 전화나 편지 1통으로 =고용자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또는 변호사를 통한 배상청구로 ...한국비지니스 업주가 예컨대 월 1960불 급여를 정해 두었다면 1일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9시간 주 6일,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면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시간당 150% 청구할 권리를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수십명이 수년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최근 보도되었읍니다. 이런 소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해서도) 가능합니다.
와..정말 사장님 입장에선.. 어쩌면 까탈스러운 미국이겠네요.. 한국에선..정말..저런 최저임금도 제대로...오버타임 수당도..제대로..되지않을때가 많은데..ㅜㅡ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