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내용인지?
지원행텨:현금.현물 교육/용역
지원내용: 부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득조건 기분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아동양육비(월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
신청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불가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 교육금여(맞충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런 불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부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 가구
이용방법은?
절차/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 보장결정통지, 급여지금, 소득재산등 변동관리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중지, 한부모가족
구비서료: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례등록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등
접수기관: 주민복지과 등/ 연락처 기관별 대표번호로 문의
문의처: 여성가족 가족지원과/ 연락처:1644-6621
참고정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출처: 정부24시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14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만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스스로 자녁를 키울수 있도록 조기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내용인지? 지원행텨:현금.현물 교육/용역 지
cdassd65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