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 1995. 10. 24
개정 : 2005. 9.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와 관련하여 도로의 확장․개량등의 공사시행으로 도로의 선형이 변경된 구국도를 도로의 기능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 으로 활용하거나, 활용계획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 기존교량의 개․보수 및 폐교의 철거 등에 대한 사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므로서 구국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기존국도상에 있는 노후교량등을 개․ 보수 또는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시 유발 되는 인수거부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이관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관리의 내용․시기․주체등을 명확히 하여 구국도관리업무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의 확장․개량 및 교량 가설공사(이하 “도로공사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의 선형을 변경한 구국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국도”라 함은 도로공사등으로 인한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발생되는 기존국도를 말한다.
2. “폐도”라 함은 구국도중(교량․터널등 도로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체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할 구국도를 말한다.
3. “구교량 및 폐교”라 함은 새로운 교량을 가설함으로서 발생되는 기존교량을 말하며, 이중 이용가치지가 없는 기존교량으로서 철거하여야 할 교량을 폐교라 하며 비상시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존치할 교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할 교량을 구교량이라 한다.
4. “구국도처리계획”이라 함은 구국도를 그 면적․형태 또는 당해 지역의 현지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공사의 시행, 각종안내표지판 등 시설의 시행계획 및 활용 또는 이관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말한다.
5. “이관대상도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군도․마을진입도로 등 다른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5조(구국도처리계획의 수립)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구국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국도처리계획을 당해 도로공사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 관할 시장․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국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국도에 대한 자체활용, 폐도․폐교․구교량 또는 이관대상의 선정
2. 구교량 및 이관대상도로상의 노후교량 개․보수비용 및 그 내용
3. 폐교의 철거내역 및 그 비용
4. 폐교 및 구교량의 시․종점에 사람․차량의 통행제한 또는 통행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물(바리게이트․철조망 또는 콘크리트말뚝 등)과 진입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 없다는 안내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비용
5. 지방자치단체의 이관대상도로에 대한 최소한의 노면 보수비용 및 그 내용
6.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국도 구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계획(단,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구국도처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구국도처리계획의 수립시는 구국도의 면적․형태 또는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버스정차대․간이오르막차선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우회도로
3. 비상주차시설 또는 자동차의 긴급 대피시설
4.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시설
5. 설해방지를 위한 적사장․장비대기장 및 과적차량 단속시설
6. 장래 도로확장예정지
7. 도로보수용 잔디묘포장
8.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와의 교환
9.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국도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관할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국도 개․보수공사등의 시행) 청장은 구국도의 개․보수 또는 보강공사, 폐교의 철거와 폐도 및 구교량 등의 통행제한과 통행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타 필요한 공사 등에 관한 비용은 당해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구국도처리계획 없이 공사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구간에 대한 경과 조치) ①청장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나, 실시설계를 이미완료한 구간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규정에 의한 구국도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용은 당해 도로공사비에 이를 계상한다.
1. 실시설계중인 구간은 실시설계과업에 포함하여 수립
2.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구간은 도로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자체 계획으로 별도로 수립
3.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자체계획으로 추가 수립
②도로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구국도처리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인근지역에서 시공중인 도로공사비에 계상한다. 다만, 인근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없거나 그 비용을 계상함이 특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도유지보수사업비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③구국도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로공사를 완료한 구간의 경우에는 폐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제한 또는 통행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물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다.
1.폐도에 노후교량이 있는 경우로서 노후교량이 없는 다른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마을 진입도로가 여러개 있는 경우) 노후교량이 있는 진입지점(신설도로와의 분기점)에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차량의 전면 통행이 금지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말뚝(야광표지도색)을 설치하고 분기점 전방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2개이상 설치)
2.노후교량이 없는 타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통행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제한을 조치하고 노후 교량 전후 및 분기점 전방에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2개이상 설치
제8조(노후교량 개․보수공사의 우선시행) 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국도 개․보수공사를 당해 도로공사에 포함 하여 시행함에 있어 구국도에 노후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도로공사에 선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구국도등의 인계 및 이관) ①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국도 또는 폐도 및 구교량에 대한 개․보수공사 등을 완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지체없이 인계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1.국도의 이용증진 또는 관리등을 위하여 자체활용계획이 있는 구국도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인계
2.자체활용계획이 없는 이관대상도로․구교량 또는 폐도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
②청장은 노선폐지공고를 한 즉시 도로점용 등 인허가 서류 및 도로대장, 구조물조서 등 시설물관리에 관한 관계서류 일체를 동시에 이관하여 점용료징수 누락방지 및 시설물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등) 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국도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대상도로․구교량 또는 폐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한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10. )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지침의 폐지) 이 지침시행당시 종전의 폐도부지의 활용 및 정리 철거(도건587100-194, ‘95. 2. 27)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9. 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