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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아동수당의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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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5만 명에 3892억 원 지급…소급 포함 최대 48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월 최대 2만 원 더 받는다2026.04.24 보건복지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첫댓글 대통만 잘 뽑으면 가계부채 해결위해 18세 이상 1억씩 받음?추가로 결혼비용 1억 받아 2명출산하면 자녀 10세까지 월 200만원 받음? 2명 출산비 1억 받는것은 별도.추가로 18세 이상은 월 150만원 이상 받음.그럼 부부 300만원 ㅡ 자녀 2명 월 200만원 ㅡ 이것만해도 월 500만원 고정소득남편혼자 월 200만원 받아도 합 월소득 700만원?부인은 직장 안다니고 집에서 자녀만 키워도 됨?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못한다 ㅡ 다음 검색
첫댓글
대통만 잘 뽑으면 가계부채 해결위해 18세 이상 1억씩 받음?
추가로 결혼비용 1억 받아
2명출산하면 자녀 10세까지 월 200만원 받음?
2명 출산비 1억 받는것은 별도.
추가로 18세 이상은 월 150만원 이상 받음.
그럼 부부 300만원 ㅡ 자녀 2명 월 200만원 ㅡ 이것만해도 월 500만원 고정소득
남편혼자 월 200만원 받아도 합 월소득 700만원?
부인은 직장 안다니고 집에서 자녀만 키워도 됨?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못한다 ㅡ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