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value 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 필리핀 바이어가 그쪽 수입관세가 높다고 undervalue 해달라고해서 수출신고도 undervalue 한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세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돈은 더 들어왔는데 면장 금액과 다르냐고 묻더군여. 관세환급도 받고 할껀데.. 이러면 탈세가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그리고 샘플 오더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면장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고 무상으로 주기에는 비싼 샘플이라서 돈을 받고 샘플로(N.C.V) 면장없이 물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는 샘플로 받은 비용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매입에서 매출로 빼야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구여. ?? 수불대장하고 안맞는다고..골치아픕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under value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수출할 때 인보이스 금액을 신용장 금액에 맞추고 네고 한 후에 면장금액변경을 합니다. 저희 주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는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줄때 계약서(이면계약서 가능), 신용장, T/T 입금확인이 되면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더군여.
첫댓글 아무래도 under value 함이란.... 탈세를 목적으로 하죠...ㅋㅋㅋ
귀사에서 정식 오퍼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주세요. 엘씨는 면장으로 언더는 티티로 받았다고 하면될.. 샘플은 따로 계정이 있을텐데. 덕스께 물어봐요. 아프게
중국에서도 많이 under value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수출할 때 인보이스 금액을 신용장 금액에 맞추고 네고 한 후에 면장금액변경을 합니다. 저희 주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는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줄때 계약서(이면계약서 가능), 신용장, T/T 입금확인이 되면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더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