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 쪽에서 집을 처분하고 은퇴후 귀농해서 밭농사도 지면서 노후를 보내고자 내렸왔습니다.
땅은 소개 받아사고... 그 땅위에 주거가 가능한 비닐하우스식 집도 지었습니다....
친척이지만 가족이라고 믿고 한 저가 바보였습니다...
그 땅은 개발제한구역... 농지목적이라 무허가로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 거였더군요....
옆의 땅에 임차를 얻어서 조경 목적 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민원제기... 도청에까지...
공무원이 나와서 건물 내부를 확인하고 사진찍어가야된다고 빨간 딱지를 붙여두었더군요...
강제철거?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손주들 놀러오면 편히 자고 갈수 있게 방도 따로 마련해두고 행복하게 손주들 보면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다 길바닥에서 살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농지목적, 개발제한 구역에 세운 무허가 건물...
제 사유지인데도 강제철거가 가능한것입니까?... 강제이행금이라는게 있던데... 그냥 벌금 매년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매년 벌금을 내더라도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저가 어디가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도움받을곳도... 물어볼것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아시는분은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답답하시겠내요...저희친정도 천여평되는땅을 임대해서 농사지으시면서 한쪽에 거주하고계세요(컨테이너로집형태를갖추고.지붕에 하우스처럼) 물론 공무원도나왔다고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버티고 십년넘게 살고계세요 잘은모르지만 사실수있지않나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있는 땅이다보니 걱정이 더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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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차라리 콘테이너로 할껄.. 조립식 건물처럼 해두다보니 바닥에 콘크리트가 쫌 깔려있습니다... 에휴,, 더 알아보고 신중히 할것을... 너무 사람을 믿었다가 다 괜찮대서 했는데... 전재산이 다 들어가있다보니 오늘 하루종일 카페에서 비슷한 고민글만 살피고 있네요...
공무원이 강압적이긴한데
민원때문에 어쩔수가 없으니
주변분과 친해지셔야 민원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것입니다.
시골에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있는데
법대로라면 다 철거대상이죠.
낮선 시골에서는 이방인일 뿐이니
건축은 조심하셔야합니다.
내가하면 합법 남이하면 불법 그런식이 많치요.
동네 이장님과 의논해보세요
농촌에선 법보다 가까운게 동네분들입니다...
사사건건 저희에게 뭐라하시는분이 한분 있는데... 아래땅 임차하셔서 조경나무를 키우고 계신분입니다....
이분 외에는 다른 땅주인이시고 저희와 동일한 주거형태로 살고계셔서 ...
아마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신것 같은데 모닝농부님 말씀처럼 조금더 친해지려고 노력해봐야겠네요 ㅠㅠ
군청정도면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도청에다가 민원을 올려버려서 난감하네요 ㅠㅠ
@myun0726 안타까운 현실을 머라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의 경험담이랑 비슷하네요
저의 지인경우에는 철거담당공무원이랑 아주크게 싸웠습니다.
도시생활하면서 귀촌.귀농하고자 땅사서 법을 잘모르고 집짓고 살고있는데 만약 강제철거시킬려고 내땅에 조금만 들어오면 조용한시골에서 살인사건일어나고 나두 죽을란다며 낫들고 설첬습니다 ....
@myun0726 결국 해당공무원이 검찰에 고발조취
얼마뒤 검찰출두명령서 오고 해당검사실에 갔고요
전후사정을 말하고 잘못인줄알지만 법을 무시할려고한 행동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다.촌에 땅사서 집짓는데 모르고한것인데 강제철거하면 나는 어디서 살거냐? 나이먹고 건강도 안좋아지고해서 귀촌해서 농사짓고 살려고햇다.라며 선처를 호소
@myun0726 결국엔 벌금형에 그사건은 마무리댓고요.
그집은 ? 그냥 살게되었습니다.
법이라는건 지키라고있는건데요
사정이 딱하고 현실성에 문제가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되는부분에서 최대한 선처를해준다고 합니다.
@myun0726 현재 시골에 법대로 민원을 제기할려면 엄청납니다.
현재 사시는곳 이장님을 찾아뵙고
상의하시고요.
민원재기의심가는 그분이랑 대화해보시고요
그래도 법.법 따지신다면 저의 지인처럼
조용한 시골에 씨끄럽고 불미스런일 발생할수있다는걸 살짝 언질주시는것도 내유외강? 외유내강? 어떤방법이 최선책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잘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해결 잘되시어
좋은소식 기다릴께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불법이죠
우리 나라가 요즘 세월호,,그게 불법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서운 하시지만 자진 철거 하시구 맘 편히 사세요
힘드신분한테 너무 힘든글이네요. 더구나
까페에 도움 구한건데요.
여기서 세월호가 왜 나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되지못할 글은 자제하심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가 묻고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저도 쏟아날 구멍이 있답니다
@모닝농부 불법을 도와주라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잇읍니다
어떻게든지 법을 빠져나갈 방법을 구하는게 국민인가요
어렵다는 말ㄹ로 모든게 해결 되나요
그게 면죄부인가요,
@시골아낙네 ㅎㅎ 그러심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잘 몰라서 힘들어하시눈분인데
무조건 법법 몰아가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뭐라 할 마이 없네여. 그 심정이 오죽 할까요.
개발제안 지구는 콘테이너도 설치가 어렵습니다.
처음 땅을 잘못 구입한 것 같군요
그리고 너무 크게 크게.만들엇네요.
민원이.들어가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 해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민원이 군요.
민원인을 잘 설득래서 왜 반대하는지 알아보시고 타협을
하는 방법이 중요 할것 같습니다.
전 신고하고 콘박스를.가져 놓앗는데 건축20퍼센트 가능한 땅입니다.
무튼 좋은 결과가 잇기를 바랍니다.
콘테이너크기로 축소하고 바닥을 지면에서 띄우면 이동형으로 보기때문에.
이상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리된거 벌금낸다 생각하시고
버티세요
특별히 조경에 일조건이 생길것같지 않는데요 시야를 가려서 아마 조경업자가 영업 방해된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재기 한것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관할청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더 정확한것은 지적도상 어던 용도인제 정확히 알아야 더 자세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카페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답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무원분들 온다는데 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ㅠㅠ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힘내서 동네주민분들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임차인분과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