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임 고려대 교수 패소/ 조선일보>
성희롱 혐의 고려대 前교수… 해임 무효 소송서 敗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A(56) 전 고려대 교수가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당시 A교수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논문 수정을 많이 해야 하니 모텔을 예약하라"고 말하거나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몸을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학교는 작년 2월 A교수를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며
"교원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해
해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원형 기자
입력 : 2014.06.1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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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고대교수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