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창익49부위원장(2cha****)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양심있는 공직자로의 회기를 기대하며
언제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부당한 차별의 수모 박해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끝 모르게 지속되는 정부(국가보훈처)의 부당한 태도에 폭발 직전의 불쾌한 감정 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 모두가 갖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 처장, 차장, 보상정책국(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 주요 관계자 다섯 분께 아래 내용의 글(A4 용지 8 페이지 분량)을 등기우편으로 전하였습니다.
처장님께 전하는 똑같은 내용의 글을 차장님을 비롯 세분께서도 내용을 공유 하시어 상식적이며 양심 있는 자세로의 의식을 환기 시키려는 목적에서입니다.
다섯 분 모두가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름 장고를 하며 상대의 충분한 이해를 기대하며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바램의 글이라 이해 바랍니다.
면담 요청도 바빠서 안 된다.
우리들 문제 알고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러 한 상황에서 억울한 쌓인 감정 폭발직전의 충동을 느끼며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문의 글을 전하였습니다.
다소나마 속이 풀리는 느낌을 가져 보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글을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보고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는 개선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지님들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체증 풀리는 속 시원함을 다소나마 느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님께
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 인사드립니다.
취임하신지 5개월이 가까웠군요.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국가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 하므로 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으로 정해진 내용 잘 확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하위 법 □ 제16조 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단서 내용을 붙여(2001.7.1.) 의도적 차별에 악행으로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라 분류시켜 철저하게 소외 시키므로써 20,000(현재 12,600 여명, 추가 발생 예정 7,000 여명)명에 가까운 6.25전몰군경 국가 유공자를 개죽음으로 모는 결과의 대실수를 저질러 그 유자녀(미수당) 한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 19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이 사실을 장문으로 말씀 드려 문제 해결의 책임 의무를 위해 계시는 처장님께 도움을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에 기준은 국가존립에 기여한 공로 즉 공헌도가 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놈에 정부(국가보훈처) 행정이 역사적 평가(국가유공자 공헌도)의 선후 구분도 무시하며 멋대로,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장 드라마 연출 태도를 보이는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돈 좀 있는 자들 외국 이민 말이 절로 나오지!!!
6.25전쟁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님들 12,600 여분은 개죽음 취급을 하니 이게 무슨 놈에 정부(국가보훈처) 보훈 정책이란 말인가?
어찌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들을 표적으로 삼아 적대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숭고한 죽음을 무시 멸시하는 것은 필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애국관에 반한 원망의 감정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도대체 국가운영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6.25란 표현자체에 우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 높여 “6.25를 상기하자”라는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애국적 자세를 보이는 인간이 보이질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가?
6.25전쟁 희생자님들이 계시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45.8.15. “광복” 36년간의 일본국 지배 치욕의 나라 잃은 설음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숨져 가신 순국선열님들의 위대한 얼도, 1950.6.25. 해방 즉후 불안정한 정국을 노려 공산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침전쟁을 유발한 김일성과 공산집단(중국, 러시아)의 적화 야욕을 물리친 우리들 아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사실 앞에, 독립유공자님들 순국선열의 위대함도 자유가 아닌 지배를 당하는 공산화 환경 속에 처하여, 무색하게 되었을 것이 자명 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자유를 구속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지배를 받는 비참한 인생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있어 - 자유를 보장 받고 - 1960.4.19. 학생 민주 혁명 - 1961.5.16. 군사 정변 - 1965. 월남전 파병(달러를 벌어 경제 도약 계기 조성) - 1980.5.18. 광주 민주화 - 생활환경의 이기 속에서 안타깝게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관심과 보상도 내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고 국력이 받쳐주는 환경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직전의 전쟁 현장에서 살아 생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자의 도움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전사자는 말이 없다하여 아니 유권자 역할을 못한다하여 참전 생환자(참전 유공자 30만원/월)에 역차별을 당하는 정치적 논리는 나라사랑 애국정신 함양에 절대 정의롭지 못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6.25전몰군경 국가유공자에 명예 예우와 그분들에 유족과 유자녀 예우 지원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반하여 철저하게 지켜줄 책임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역행하는 보훈 행정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국가 보훈처 보상정책국 담당 공무원들이여 더 이상 국가위해 희생한 분들께 차별의 아픔을 주려거든 스스로 능력부재의 부적절한 공무원이라 판단을 하고 직책을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 위권이라 하는데도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12,600여명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사정을 결부시켜 위법 부당한 표적 피해를 가하며, 국가위한 공헌도에 비교가 안 되는 사항에 치중하여 정치적 논리로 접근 환심을 얻기 위한 막 퍼주기 현상의 만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우진 대한민국 보훈처장님 상기내용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피해자의 억지 논리라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들 12,600여명 1998.1.1 이후 어머니 작고한 자녀라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에우법 16조의 3)에서 무참하게 권리를 당신들이 박탈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정신 나간 짓에 몰두하고 있으니 너무나 억울하여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부적절한 이해 불합리한 감정 버리고 형평에 맞추어 법대로 공정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997.12.31. 이전 어머니 사망한 자녀 승계유자녀로써 인정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1백만4천원(2017년 현재)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하루사이 생사를 두고 보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보훈 행정에 대 실수(한국 보훈학회 자료가 입증)가 분명 할 것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피우진처장님 개인 입장에서 당신의 부친이 국가위해 희생한 동등한 유공자 신분에서 모친이 하루 더 살았다 해서 이러한 차별을 당한다 생각해 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감정 태도를 보일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신분의 아버지께서 정부의 의도적 무시로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히는 처참한 상황에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6.25전쟁의 현장에서 동시에 같이 전사한 전우가 부인의 생명과 직결시켜 국가유공자 예우에 장단(길고 짧음)을 정하는 이러한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피 처장님 자신도 군 재임시절 권리 찾기 투쟁을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요?
우리들 차별철폐 권리 찾기 투쟁 장장 19년차입니다.
그 고충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임자들 직무유기 지적에 결코 할 말 없을 것입니다.
아니 확인 사살에 버금가는 무참한 현상으로 현제 진행 중인 사실도 있습니다.
차별받는 억울한 권리를 찾겠다고 합법적인 행동 표현을 하는 것 공권력으로 제지하며 말 안 듣는다 하여 폭언으로 폭력을 가하며, 그런 행동에 정당 방어적 표현을 명예회손, 모욕죄로 몰아 사법부에 죄인으로 조사를 받도록 고소를 하는 박승춘 전임처장 재임 중에 유주봉 보상정책국장이 보여준 사실 이게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현주소 입니다.
피 처장님 설마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일방적으로 악법을 만들어 19년 동안 의도적 차별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국가보훈처장 본연의 책임의무 자세 어디에 내 팽겨 친 것입니까?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한 정책 내용(‘17.8.28 대통령 보고)에 어찌 제일 우선시하여 책임 의지를 보여야할 우리들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외면했습니까?
아직도 외국에는 성년 유자녀 지원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데 대하여 억지 이유 대지 마십시오.
2015년 말 악법삭제 개정법 법사위 심의 시 국회의원님께 국가보훈처 차장 상식 밖의 논리로 외국은 성년자에게 자녀수당 지원 사례가 없다고 법안 통과 방해 이유를 들었을 때, 외국에도 대한민국과 같은 6.25전쟁이 있었느냐 반문하니 무참하게 모욕을 당했다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문제 해결해주면 “보훈대란”이 온다는 말 갖지 않은 이유를 붙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고수하려는 이성 잃은 태도를 보였던 비정상 보훈사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피우진 처장님 2012년 말(박승춘 처장) 우리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내용 부임 후 업무보고 받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여 제보 합니다.
당시 관계했던 현존하는 국가 보훈 공무원(당시 보상정책국장 이하 소속 관계공무원,/오경준, 나치만, 이향숙)들의 201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유자녀 무작위 선정 생활실태 파악을 하여 합리적 대안이라 내 놓은 2012.12.27. 자료(6.25전몰순직군경자녀 보상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24페이지 분량)에 의하면 제적 유자녀기준 30% 로(30만원)당시 적용근거 자료와 함께 안을 내놓았었습니다.
즉 후 용도 폐기된 것은 박승춘 처장과 최해근 유족회장과의(주제의 주 대상 미수당유자녀 대표 배제) 단독 대화 후 미수당유자녀 후속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 처리 시켰습니다.
이후 경과년도가 5년이 된 상황에 114,000원 자녀수당 시행령은 어부성설임을 국가보훈처 자체적으로도 인정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마는 기존 승계유자녀(현제 1,004,000원/월 자녀수당 수령자) 와 같은 신분(미수당유자녀)으로 차별의 기준을 놓고 볼 때 1998.1.1.이후 연금을 수령 하시던 미망인 현제 연세 92~93세로 대부분 사망하시고 남은 분들은 소수(3~4년 내에 대부분 사망 예상 고령 나이)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별 차이가 없다(1,004,000 : 1,340,000원) 는 사실(제적유자녀 경우 1,231,000:1,340,000원, 차액109,000원에 불과) 과 1998.1.1.이후 사망하신 미망인 12,000 여분 대부분의 자녀(미수당 유자녀)이미 2013년경부터 역차별 현상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 고려 사항으로 미수당유자녀 평균 나이가 70세를 넘어 살 수 있는 기간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차별의 심화는 더욱 극심해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하여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보훈행정에 불신에 골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직무유기, 무시, 기만, 조롱, 파렴치한 행위에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흘리는 눈물은 피눈물로 변하여 악 감정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2015년말 정부(보훈처, 기재부) 개정 공포된 법(법률 제 13697호) 끝까지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억울한 당사자 대표 눈물어린 호소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차별의 고리를 끊고 승계유자녀로써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것 확인 하였을 것입니다.
정부 법제정에 무 대비로 있다 허둥지둥 급조한 것 2015.12.5. 자투리 예산 긁어모은 80억으로 “시행령”이란 행정권 남용 위법적 만행으로 강력하게 수용불가 의사를 밝힌 우리들 의사(내용증명)를 무시하고 114,000원/월 으로 정하여 2016.7.15.부터 지급 하였던 사실 잘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 또 다른 방법으로 경천동지할 차별 악행이 재현 되고 있습니다.
114,000원이 기준 수당이 되어 2017년 일률적 인상 율 3.5% 적용 4,000원 인상(118,000원/월)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개수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8년 인상액 확정 예고된 내용은 일률적 인상률 5%로 적용 6,000원 인상 124,000원 이라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피우진 처장이 임명되고 여러 가지 취임일성 표현을 듣고 이제 대한민국 보훈행정도 올바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5개월 기간이 경과된 현재로써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승계유자녀 1,004,000원 : 118,000(미수당 자녀 15년 6개월 동안 땡전 한 푼 없었다.) 약 1/10 차이 이거 뭐하는 수작 입니까?
이거 같은 신분이 된 승계유자녀 간에 이런 차별 고수하려는 이유와 근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이유로 말해온 미망인 사망 시 까지 연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2013년 시점으로 상쇄되고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입법부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거 정해진 법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거 법치주의 국가 행정 정도의 자세 맞습니까?
정해진 관계법을 무시하는 권리 부여 받은 근거 있나요 ?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 성격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 행위에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피우진 처장님 우리는 정치 당파적 이해관계를 선택함에 기준은 나라사랑 애국정신에 진정성 있는 사실 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의 보훈 예우 지원이 2015.12.29.자로 승계유자녀 신분으로 17년 만에 이루어진 사실에 법적 근거에 따른 차별 없는 예우 지원을 해주는 정부만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다 판단하여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버님 국가위해 희생한 명예확보에 일체성을 갖고 있음이니까요.
피해당사자 및 그 유족만의 아픔으로만 기억 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찌 무관심으로 잊으려고만 하는 자세를 보이려 합니까?
그것은 분명 국가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정자님들 우유부단한 태도가 국가불안의 연속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전쟁 재발의 원인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마치 내가 해야 할 전유물 인 냥 환상에 젖어 빚어지는 사실들 모든 국민은 물론 6.25전쟁 피해 당사자들인 우리들은 예의 주시하며 예민하게 확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 처장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이 제정(예우법 제 16조의 3)된 동기 확인하고 계십니까?
비정상 보훈 사고를 갖고 있는 직무유기 자세가 만연된 병든 보훈 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았을 리가 없다 판단하여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995.4.27. 국가보훈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도중 분신자살한 유자녀 고(故) 최순욱씨 사망사건 발생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부른 것이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 태도에 있었습니다.
피우진 처장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편중된 시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22년이 흐른 지금도 피우진 처장이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의 부적절한 사고를 갖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번의 면담요청을 받고 있으면서도 바빠서 만나 줄 수 없다 실무자(성지해)의 대변으로 일관하면서도 공법 단체장(유족회장, 최해근)과의 면담은 기피할 수 없는 상대라 지체 없는 면담을 허용 하면서 말입니다.
유족회장의 협조를 받아 처장과의 면담을 위한 시도도 수차 하였으나 유족회장 역시 기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시어 모든 책임은 국가보훈처장님께서 갖고 계심을 잘 아셔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편부당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불합리한 보훈 제도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선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 미수당유자녀 문제라는 것 인정 할 것입니다.
차별받고 있는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가족의 신분으로 가장인 처장님과의 대화를 바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피우진 보훈 처장님 거듭 요청 합니다.
억울한 피해 당사자 대표(김화룡 위원장)와의 대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면담을 기피하는 자세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본을 상실한 자격 부재의 사람이라 비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17.9.15 제 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과정에 의원(김해영)님께서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차별 보훈행정 문제 알고 있는가? 질의를 하니 피우진 처장 답변 “알고 있다.”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차 질의에 대한 답변 “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소관업무에 문제를 인식하고도 해결을 위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니 직무유기에 극치를 보였다는 지적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군요.
소외받는 보훈대상자가 없도록 하겠다. 잘못된 보훈 정책 개혁 하겠다. 라는 포부 당당한 취임 일성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따뜻한 보훈”을 말하며 차별에 가혹한 행정 폭거를 자행하여 동사(얼어 죽는 사람)를 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피우진 처장님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고 대한민국 보훈 행정에 최고 책임의무를 갖고 계신 분으로써 우리들 입장이 되어 공명정대한 형평을 준수하는 준법 자세를 가져주시어 한 많은 인생들의 억울함을 시급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2017. 10. 12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회
충북 지부장(비대위 부위원장) 이 창 익
....................................................................................................................................................................................................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님께 인사드립니다.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차별 악행 시정을 위한 피우진 처장님께 제시한 글입니다.
관계 보훈 고위 공직자로써 내용을 공유하시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별받는 억울한 문제에 합리적 이해를 당부 드리며,
12,600 여명에 억울한 입장이 되어 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해결을 시급히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하유성 보상정책국장님께 인사드립니다.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차별 악행 시정을 위한 피우진 처장님께 제시한 글입니다.
관계 보훈 고위 공직자로써 내용을 공유하시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별받는 억울한 문제에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해를 당부 드리며,
12,600 여명에 억울한 입장이 되어 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해결을 시급히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 박창표 보상정책과장님께 인사드립니다.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차별 악행 시정을 위한 피우진 처장님께 제시한 글입니다.
관계 실무 담당 책임 간부로써 내용을 공유하시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별받는 억울한 문제에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해를 당부 드리며,
12,600 여명에 억울한 입장이 되어 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해결을 시급히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
강석두 사무관님 안-녕 하십니까?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차별 악행 시정을 위한 피우진 처장님께 제시한 글입니다.
관계 실무 담당자님께서도 내용을 공유하시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별받는 억울한 문제에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해를 당부 드리며,
12,600 여명에 억울한 입장이 되어 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해결을 시급히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