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 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용됨 -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 당첨일로부터 3년 |
사업허가일 : 2014. 03. 31.( 2014-도시건축과-신축허가-125)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2-2외 1필지
대지면적 : 1,778m2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상7층 34세대
모집공고(승인)일 : 2015. 02. 26. (서귀포시 공고 제2015-209호)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 (단위:㎡, 세대, 원)
구 분 |
동 별 |
주택 형 |
층 별 |
세 대 |
공급 면적 |
기타 공용 |
계약 면적 |
대지 지분 |
분양 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40%) |
잔금 (40%)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
소 계 |
계약시 |
계약일로 부터30일이내 |
입주 일 | |||||||||
|
|
110㎡ B형 |
1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81,900,000 |
36,380,000 |
72,760,000 |
72,760,000 |
2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86,300,000 |
37,260,000 |
74,520,000 |
74,520,000 | |||
3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89,300,000 |
37,860,000 |
75,720,000 |
75,720,000 | |||
4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92,300,000 |
38,460,000 |
76,920,000 |
76,920,000 | |||
5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95,300,000 |
39,060,000 |
78,120,000 |
78,120,000 | |||
6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98,300,000 |
39,660,000 |
79,320,000 |
79,320,000 | |||
7층 |
4 |
78.35 |
11.43 |
110.25 |
20.48 |
110.25 |
39.85 |
192,300,000 |
40,260,000 |
80,520,000 |
80,520,000 | |||
|
|
105㎡ C형 |
2층 |
1 |
75.11 |
10.96 |
105.70 |
19.63 |
105.70 |
38.20 |
186,300,000 |
37,260,000 |
74,520,000 |
74,520,000 |
3층 |
1 |
75.11 |
10.96 |
105.70 |
19.63 |
105.70 |
38.20 |
189,300,000 |
37,860,000 |
75,720,000 |
75,720,000 | |||
4층 |
1 |
75.11 |
10.96 |
105.70 |
19.63 |
105.70 |
38.20 |
192,300,000 |
38,460,000 |
76,920,000 |
76,920,000 | |||
5층 |
1 |
75.11 |
10.96 |
105.70 |
19.63 |
105.70 |
38.20 |
195,300,000 |
39,060,000 |
78,120,000 |
78,120,000 | |||
6층 |
1 |
75.11 |
10.96 |
105.70 |
19.63 |
105.70 |
38.20 |
198,300,000 |
39,660,000 |
79,320,000 |
79,320,000 | |||
7층 |
1 |
75.11 |
10.96 |
105.70 |
19.63 |
105.70 |
38.20 |
192,300,000 |
40,260,000 |
80,520,000 |
80,520,000 | |||
합계 |
6,541,600,000 |
1,308,320,000 |
2,616,640,000 |
2,616,640,000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근저당설정비용이 미 포함된 금액임.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저수조실, 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잔금을 납부 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을 받을수 있음.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단수정리로 인해 대지면적의 미세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수 있음.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층별, 호별로 구분됨. 주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매행위가 1년기간 제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 공동주택은 2007. 9. 1 이후 입주모집공고 되는 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근저당설정비용이 미 포함된 금액임.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저수조실, 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잔금을 납부 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을 받을수 있음.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단수정리로 인해 대지면적의 미세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수 있음.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층별, 호별로 구분됨.
주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매행위가 1년기간 제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 공동주택은 2007. 9. 1 이후 입주모집공고 되는 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신청 |
2015년 03월 일 |
09:00~10:00 |
당사 분양 사무실 |
추첨 |
2015년 03월 일 |
11:00 |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사무실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일절 응답하지 않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②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 람.
③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 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당첨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④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⑤ 특별공급은 생애 1회에 한하여 당첨 될 수 있음.(기존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을 당첨된 경우, 당 주택에는 신청 할
수 없음)
⑥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에 한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의 5% 이하 (공급세대수 : 4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유의사항
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 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자,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상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예치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 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한 자.
②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미만)이어야 함.
④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나,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⑤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前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⑥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점수 |
기준 | ||||
계 |
100 |
|
|
| |
자녀수 (1) |
미성년 |
40 |
40 |
4자녀 이상 |
* 자녀(입양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5 |
3자녀 | ||||
영유아 |
10 |
10 |
2명 이상 |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5 |
1명 | ||||
세대구성(2) |
10 |
10 |
3세대 이상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비속으로 구성 | |
5 |
2세대 | ||||
무주택기간(3) |
20 |
20 |
세대주 만40세 이상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 |
15 |
세대주 만35세 이상 +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
10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
당해 시/도 거주기간(4) |
20 |
20 |
10년 이상 |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임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
15 |
5년 이상 ~ 10년 미만 | ||||
10 |
1년 이상 ~ 5년 미만 | ||||
5 |
1년 미만 | ||||
비 고 |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3) : 국토해양부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4)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사무실 비치) - 배점기준표(당사 사무실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자)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혼인관계증명서 1통 (만30세 미만이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청약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공 통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장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인장 |
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5.01.09) 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 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
순위 |
신 청 자 격 |
거주 구분 |
접수 일자 |
장소 |
당첨자 발표 |
민 간건설 중형국민 주 택 |
1순위 |
가점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분 추첨제: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 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 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1980. 08. 29 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 하였거나 1981. 0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1)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
제주 특별 자치 도 |
2014 03. 09:00 ~10:00 |
접수장소 (분양사무실)
|
· 분양사무실 게시 · 일시 : 2015.01. 접수마감 후 1시간 이내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 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 지 않음
(분양사무실로의 전화문의는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
별도 가점제 선정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6회이상을 납입한 자.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 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한 자 ・ 상기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2015. 03. 11:00 ~12:00 |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2015. 03. 14:00~ 15:00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분 |
전용면적85㎡이하 |
전용면적85㎡초과 102㎡이하 |
전용면적102㎡초과 135㎡이하 |
전용면적135㎡초과 |
예치금액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음.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 및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
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 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시 분양사무실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해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 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세대주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
청약 가점제 적용
2007.9.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를 선정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에 의한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
청약가점제 공급기준
구 분 |
민 간 택 지 |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85㎡ 이하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추첨방법 |
가점제(75%) |
추첨제(25%) |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유주택자 청약 제한
순 위 |
가 점 제 |
추 첨 제 |
1순위 |
1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
2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
2순위 |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감점산정기준
감 점 항 목 |
감점점수 | ||
구 분 |
기 준 |
소유주택수 | |
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10 |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
적 용 기 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주[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2)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청약 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이후 무주택자가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써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의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처분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서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 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을 가점점수에서 차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6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소형, 저가주택”)의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장기간 보유특례)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
경과기간 및 요건
평형변경 요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 다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일반공급 신청접수 방법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 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 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 접수함)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에 공급한다.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노약자 및 장애우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우리은행 본.지점 비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본인 서명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002.9.5 이후 가입한 분 중 1순위자는 세대주 자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3순위 청약 신청금
구 분 |
전 주택형 |
납 부 방 법 |
청약신청금 |
10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 창구청약시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일 영업일(2014.01. .)이후 평일 09:00 ~16:00(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구비서류 : ①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②주민등록증 ③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층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음에 유의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청약가점제 |
각 순위별,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청약자에 공급함 |
공 통 |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층·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3순위까지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률이 12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세대 발생 시 이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추가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함.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에는 당사가 별도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함 예비입주자로서 순번에 포함되어 추첨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5.03. .( 시간 : 10:00 ~ 18:00) 장 소 : 당사 분양사무실(전화번호 참조) 기 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 소명 관련 서류를 제출치 못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계약금 및 중도금은 아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가능함.
납부방법 : 지정된 분양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바람.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금융 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제주은행 20-01-138640 오름주택주식회사
▣ 플러스 옵션(선택사항)
■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
구분 |
판매가 |
업체명 | |
110㎡/B타입 105㎡/C타입 |
NJ0721CXB2 |
거실 |
₩6,200,000/세대당 |
(주)삼성제주특판 |
NJ032CXB2 |
안방 | |||
실외기(AJX030HNBCA1) |
거실,안방 |
■ 가구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
구분 |
판매가 |
업체명 | |
110㎡/B타입 105㎡/C타입 |
붙박이장(모델:SL 모데나화이트) |
안방 |
₩8,800,000/세대당 |
신성씽크산업 |
붙박이장(모델:하프채널화이트펄) |
작은방 | |||
시스템장(메이플18T) |
주방 | |||
화장대(그레이오크) |
안방 |
■ 발코니 확장비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
구분 |
판매가 |
업체명 | |
110㎡/B타입 105㎡/C타입 |
발코니확장 |
주거전용 |
₩10,000,000/세대당 |
청솔종합건설(주) |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
공 통 |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계약금(무통장 입급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ㆍ초본1통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 |
부적격 통보 받은 자
|
특별공급, 1순위 당첨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등 부적격자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 3 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청약가점제 신청시 가점항목 등을 허위 기재나 잘못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당첨자(특별공급 포함) 중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 준함.
입주예정일 : 2015년 03월 초예정(정확한 입주일은 계약체결시 통보예정임)
유의사항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처리기간으로 인해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상 기계/전기실 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별도 정산하지 않음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 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함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음
주민공용시설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
가스시설은 단지내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정압실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어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며, 설치 등은 지역가스 공급업체와 별도 협의하여 위치의 수정 및 변경이 될 수 있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상 호 |
오름주택 주식회사 |
청솔종합건설(주) |
주 소 |
서귀포시 동홍북로 44(동홍동) |
제주시 중앙로 12길 34,102호(삼도이동,미듬밀레니엄아파트) |
등록번호 |
주택건설사업 제주-주택2014-0001호 |
토목건축공사업 180007 |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 기관명 |
감정가액(원) |
산술평균 감정가액(원) |
비 고 |
(주)대한감정 |
722,312,300 |
718,949,580 |
|
(주)가온감정 |
715,586,860 |
|
감리회사
구 분 |
회 사 명 |
계약금액(원) |
비 고 | |
엘로이빌 2차 아파트 |
건축감리 |
건축사무소 이뉴 |
16,500,000 |
부가세포함 |
전기,통신.소방감리 |
(주)웅진엔지니어링 |
13,200,000 |
부가세포함 |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안내 : 서귀포시 동홍북로 44(동홍동) [ 분양문의 ☎ (064) 732-7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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