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1.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최대 1만3000명까지 확대.
2.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2006년 시행)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의 80%→85% 수준으로 올라, 0세 24만9천원→29만2천원, 1세 10만4천원→13만4천원, 2세 6만9천원→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보육료의 경우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 0세 35만원→36만1천원, 1세 30만8천원→31만7천원, 2세 25만4천원→26만2천원, 3세 15만8천원→18만원, 4세이상 15만8천원→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15만8천원→16만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35만원→36만1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가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30%→50%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4.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18세미만 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 월 17→20만원, 경증 월 2→10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 수당이 신설되어 중증 월15만원, 경증 월 1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18세이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 월 7→13만원, 경증 월 2→3만원으로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이 신설되어 중증 월 12만원, 경증 월 3만원씩 지원된다.
5.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
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6.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7.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50만 원을 추가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8.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9.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10.국공립 대학 부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신설-2006년 시행)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07년도부터 전면 시행
11.복권기금을 활용하여 ‘06년도부터 ’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100% 설치 완료
12.장애인 LPG 보조금 지원 중단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은 더 이상 리터당 240원의 LPG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LPG 지원을 받았던 1-3급 장애인은 현재와 같이 월 최대 250리터 범위 내에서 향후 3년간(2009.12.31까지) LPG 보조금 지원을 받게되고, 4-6급 장애인은 2007. 1. 1부터 지원이 전면 중지되며, 2010년 1월부터는 LPG 할인 혜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다만,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LPG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등 기존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1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부담금 납부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2%에 미치지 못한 사업주로, 1% 이하 미달일 때 1인당 월 50만원, 1~2% 미달일 때 미달 1인당 월 25만원이 부과된다.
14.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 구축
월 2~3회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월 1회 방문만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15.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탑승율을 높이고,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다.
지난해까지 1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50대 늘어난 170대를 운영할 계획.
또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운행대수를 늘여 2008년 200대, 2009년 250대, 2010년에는 3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6.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이에 따라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2촌 이내의 혈족’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2촌 이내의 혈족’ 조항을 삭제해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신입 중·고생을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동복20만원, 하복10만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07년 수급자 가구의 신입생 8,953명(중학생 4,433명, 고등학생 4,520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17.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장애인 보호ㆍ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ㆍ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간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18.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19.초중등 학교 장애인 편의 시설 대폭 확충(2006년 시행)
특수 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20.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내 교육시설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증진(2006년 시행)
21.복권기금을 활용하여 ‘06년도부터 ’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100% 설치 완료(2006년 시행)
22.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종전 감면 대상기준인 '월소득 14만원 이하'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감면 서비스도 기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도 추가된다.
23.활동보조인제도 전면 시행
모든 장애유형과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 월최대 180시간, 대신 이용시 자부담 10%~20%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까지는 월 상한금액 2만원이내에서 이용요금의 10%를, 차상위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월 상한금액 4만원 이내에서 이용요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65만 미만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 양육, 보호를 위해 특별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성년장애인의 일반지원기준에 준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권장함.
사)울산장애인부모회
T:274-9001,9012 HP:www.ulbum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