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보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년 전에 사업을 하던 친구가 갑작스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길래 해본적은 없지만 어른분들께 들은 얘기는 있어서
거부하다가 1시간만에 설득이 되서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친구 얘기론 본인 통장에서 입출금 내용이 있으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때 뭐가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하여 그 친구에게
매달 납입할 돈을 받아서 제가 직접 대부업체 6곳에 입금을 시켜주다가 3월달에 이친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납입을 못하게 되자 현재 추심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작년 10월달쯤 친구는 사업을 접었고요.)
친구랑은 연락이 되고 친구 왈 4월 12일이면 법원에서 조정명령이 대부업체들로 들어갈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못믿는건 아니지만 추심 때문에 직장생활 하기가 힘들어서 잘 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 봅니다.
1, 법원에서 대부업체로 조정명령이 들어가면 연대보증인에게도 추심을 못 하는것인가요.?
2, 3월 25일이 납입일인데 현재 14일이 연체가 됐는데 대부업체들에서 전화나 문자로 압류 같은 얘기를 하는데 1주정도
더 연체한다고 그...압류같은걸 할수 있는지요.?
3, 대부업체들이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지요.?
다른분들처럼 당사자가 연락은 안되는 상황은 아닌데 좀 겁도나고 잘하고 있는건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1. 보증인이 다 갚게 되고
2. 대출시 공증한 사금융은 바로 압류 가능, 안했으면 소송 후 판결 받아 압류
3.받고 안받고는 상관없으니 채무자가 안 갚는 채무는 본인이 갚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