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문젯점에 대한 계시글이 없어진데 대해 그 글내용이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수 있고 또한 그 계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사문서 훼손(財物損壞)에 해당되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당국에서 적법한 조치를 할듯 합니다. CCTV의 열람은 개인정보호 등 예민한 사안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처리된 후에 열람이 가능하겠으나 방법이 번잡하여 쉽지 않겠지만 범죄의 증거채집을 위한 목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범죄행위의 사실확인을 위한 얼람신청을 거부하면 법죄사실의 은페행위에 해당 되겠지요. 이럴때엔 당연히 고발 해야지요.
서로의 대립관계는 사적 영역이고,위법한 사실이 어느쪽에 있느냐의 문제 입니다. 위 1번의 고소내용은 뭡니까? 공익을 위해 입주민의 계시판 이용은 소장의 승인없이도 가능 하다는 법리해석을 본것 같은데요. 소장이 단지내 관리업무를 통괄하는 위치이므로 혼자서 CCTV열람은 가능하겠으나 이해당사자가 요청하는 범행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들어 있는 해당물증의 검토를 거부하는것은 혐의를 받고있는 본인의 범죄사실을 자인하는 행위 일듯 합니다. 먼저 위 1번 말씀의 소장이 통장을 고소했다는데 고소내용을 알고 싶네요.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통장의 대처방법 검토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강수욕장형법 [시행 2016.12.20.]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령법조문에서와 같이 계시한 글내용이 진실이고 입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됨로 큰 문제는 없을
@강수욕장소장에 대한 비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민회의 석상에서 토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법을 침해한 사안들이라면 역공이 필요합니다. 자에게로 쪽지나 kingsn@hanmail.net으로 내용을 알려 주세요. 관리책임자로서 소장이 CCTV내용을 열람한것은 별 문제가 않됩니다. 유감스헙게도 2 번째 댓글이 비밀댓글로 처리되여 볼수가 없네요
첫댓글 소장은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여주면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관이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실에 cctv 열람 신청서 장부가 있어야 하며
그곳에 정식으로 서면하고(이름,동 호수,일시) 보시면 됩니다.
CCTV열람 장부도 있어야 하는군요
감사 합니다 ~~
소장이 권한 없어요,,
소장은 관리주체라 자기는 볼 수 있다 주장을 하네요 ㅠ
감사 합니다~~
소장의 문젯점에 대한 계시글이 없어진데 대해 그 글내용이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수 있고
또한 그 계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사문서 훼손(財物損壞)에 해당되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당국에서 적법한 조치를 할듯 합니다.
CCTV의 열람은 개인정보호 등 예민한 사안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처리된 후에 열람이
가능하겠으나 방법이 번잡하여 쉽지 않겠지만 범죄의 증거채집을 위한 목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범죄행위의 사실확인을 위한 얼람신청을 거부하면 법죄사실의 은페행위에 해당 되겠지요.
이럴때엔 당연히 고발 해야지요.
범죄사실의 은폐!!
고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형법 [시행 2016.12.20.]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본인(소장)이 관계된 사안에 대해선 혼자서 CCTV를 열람하여 붙인 사람(통장)을 고소하였고
2.통장이 통장 업무의 일환으로 공지한 게시글이 자꾸 없어져 소장에게 CCTV열람을 의뢰 하였더니
보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1,2항의 상반된 사람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참고로 소장과 통장은 오래도록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서로의 대립관계는 사적 영역이고,위법한 사실이 어느쪽에 있느냐의 문제 입니다.
위 1번의 고소내용은 뭡니까?
공익을 위해 입주민의 계시판 이용은 소장의 승인없이도 가능 하다는 법리해석을 본것 같은데요.
소장이 단지내 관리업무를 통괄하는 위치이므로 혼자서 CCTV열람은 가능하겠으나 이해당사자가
요청하는 범행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들어 있는 해당물증의 검토를 거부하는것은 혐의를 받고있는
본인의 범죄사실을 자인하는 행위 일듯 합니다.
먼저 위 1번 말씀의 소장이 통장을 고소했다는데 고소내용을 알고 싶네요.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통장의 대처방법 검토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6 10:4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6 10:57
요즘 법이 강화되서 소장이 함부로 열람시켜주지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대동하시면 열람가능합니다.
소장은 마음대로 본 정황 증거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강수욕장 형법 [시행 2016.12.20.]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령법조문에서와 같이 계시한 글내용이 진실이고 입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됨로 큰 문제는 없을
@강수욕장 소장에 대한 비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민회의 석상에서 토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법을 침해한 사안들이라면 역공이 필요합니다.
자에게로 쪽지나 kingsn@hanmail.net으로 내용을 알려 주세요.
관리책임자로서 소장이 CCTV내용을 열람한것은 별 문제가 않됩니다.
유감스헙게도 2 번째 댓글이 비밀댓글로 처리되여 볼수가 없네요
@강수욕장 관리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라도 함부로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법등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보여주지않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깔끔하게 경찰 대동하시고 확인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