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성 납치살해범 “코인 뺏으려 범행”… 3개월전부터 미행
피해자-남편, 가상화폐 업체 운영
30대 법률사무소 직원이 범행 주도
경찰, 3명 외 추가 공범 단서 포착
국과수 “피해 여성 질식사 추정”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 3명 외에도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피해자 가상화폐 빼앗으려 범행”
2일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모 씨(35·법률사무소 직원), 황모 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 씨(30·무직) 등 일당 3명이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 씨와 연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피해자 사무실 주변에서 대기하다 오후 7시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연 씨는 “처음부터 금품을 뺏은 후 살해하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 납치 살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대학 동창 사이였던 황 씨를 통해 범행을 기획했고, 황 씨가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피해자를 지목해 황 씨에게 (납치·살해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씨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납치 후 공범들과 만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내게 갚아야 할) 빚 3600만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납치·살해가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는 일당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원한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 대표인 피해자 남편(수감 중)과 피해자, 이 씨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 씨와 황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일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가상화폐 관련 복수의 투자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제4의 인물이 신상정보 넘긴 정황 포착”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던 ‘제4의 인물’이 피해자 자택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이 씨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라고 볼 만한 인물들이 더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버리고 달아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둔기와 주사기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춰 볼 때 피해자에게 진정제 성분을 투여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에 피해자를 암매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살해 전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실제로 탈취했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 외상은 없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송유근 기자, 대전=손준영 기자
경찰, 납치 5시간 지나서야 범행 차량 전국 수배
그사이 차는 용인 거쳐 대전 향해
지난 달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 모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가운데 차량 수배가 범행 70분 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용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도 4시간 넘게 지나서야 '전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 여성이 납치되고 3분 후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가장 위급한 단계인 ‘코드제로(긴급출동)’를 즉각 발령했고 사건 발생 7분 뒤인 오후 11시 53분경 납치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신고자를 만나 목격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점검한 뒤 30일 오전 0시 33분경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차량 수배는 23분 더 지난 오전 0시 56분경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다른 차종을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용의 차량번호를 등록한 것은 4시간 더 지난 새벽 4시57분경이었다.
그 사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0시 12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0시 41분에는 용인터미널 사거리를 거쳐 평택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30일 오전 6시 전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시신 유기 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렌트카를 타고 충북 청주로 간 뒤 택시와 도보를 번갈아 이용하며 경기 성남시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성남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기록도 살펴봤지만 대포폰을 사용했고 택시 요금도 현금으로 결제한 탓에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12 신고 접수 4분 만에 납치 현장에 도착했으니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본다”고 했다.
김보라 기자, 소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