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정법 근거
범죄예방대책의 수립은 2012. 2. 1. 자 도시정비법 개정시에 제 28조의 2와 제 30조 4의 2호가 신설되었기 때문인데 각각의 규정을 보면
제28조의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2.1]
제 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2.“시장님만 보세요”-수원시 답변(2014.12.8.)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은 관심을 갖고 잘 보았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내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범죄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2.2.1.자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팔달115-1구역은 2010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재개발팀(☎249-2417)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신문기사 내용
가.서울시 및 경찰청
1)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신고 다발지역 등 서울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세대·다가구· 원룸밀집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 6개 유형별로 성폭력 추방에 나선다.
2)예컨대 다세대·다가구 원룸지역에 CCTV나 방범창,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엔 올해 CCTV 340대를 추가 설치된다
3)경찰은 재개발 지역의 폐가나 빈집·다세대주택과 원룸촌 등 전국 99곳을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쪽방과 달동네·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602곳을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각각 설정해 별도 관리했다. 4)경찰은 올해 안으로 이들 지역별로 최소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수원시 및 경찰서
A.도정법 개정(2012.2.1.)전
1)시는 세류지구의 순찰활동 증편, 고등지구 치안간담회 개최 등 방범활동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2)이번 방범활동 강화 대책은 최근의 강력 범죄가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재개발 지구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및 재개발지구 빈집주변 범죄가 증가될 것을 우려해 마련한 조치다.
3)방범활동 강화대책 세부 내용으로는 세류지구의 경우 시가 이달 초 서부경찰서에 순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LH공사에 방범용 CCTV의 조속한 설치요구를 하달했다.
4)이에따라 서부경찰서는 매산지구대 순찰활동을 증편하고 LH공사는 경비용역을 기존 8명에서 24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4월에는 방범용 CCTV도 추가 설치해 방범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B.도정법 개정후
1)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자 관리 ▲안전 인프라 구축 ▲선샤인 프로젝트 ▲여성 안심 서비스 ▲외국인 포용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20여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선샤인 프로젝트 분야는 범죄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CCTV 확충 등과 같이 음습한 우범지역을 밝히는 사업으로 매산·행궁동 정비사업구역 27곳에 CCTV와 IP카메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11곳에 보안등을 새로 다는 한편, 78곳의 보안등은 조도를 높일 계획이다.
3)또 내년 797곳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371곳에 CCTV 786대를 더 달기로 했다.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공모할 예정이다
4.도정법 및 수원시 민원 답변. 신문기사 요약
가.도정법
-제28조의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에 의거 시가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 요청 할수 있다.
나.수원시 민원 답변
-제30조 규정에 따라「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신문기사
1)서울시 및 경찰청
가)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신고 다발지역 등 서울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나)경찰은 재개발 지역의 폐가나 빈집·다세대주택과 원룸촌 등 전국 99곳을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이들 지역별로 최소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2)수원시 및 경찰서
가)환경개선사업지구인 세류지구의 경우 시가 이달 초 서부경찰서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LH공사에 방범용 CCTV의 조속한 설치요구를 하달했다.
나)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하는 선샤인 프로젝트 분야는 범죄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CCTV 확충 등과 같이 음습한 우범지역을 밝히는 사업이다.
5.질의사항
가.도정법에는 시가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에 요청 할수 있다.
나.서울시 및 경찰청은 재개발 지역의 폐가나 빈집·다세대주택과 원룸촌 등 전국 99곳을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이들 지역별로 최소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수원시
1)민원 답변
-도정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신문기사
가)환경개선사업지구인 세류지구의 경우 시가 이달 서부경찰서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LH공사에 방범용 CCTV의 조속한 설치요구를 하달했다. 나)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하는 선샤인 프로젝트 분야는 범죄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CCTV 확충 등을 할 계획이다.
라.“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1)도정법과 서울시 및 지방경찰청의 답변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찰서에서 한다 2)수원시는 시와 경찰서가 아닌 재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답변이다.
마.범죄예방대책인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cctv,가로등 등) 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1)경찰서에서 해야 합니까? 2)시와 경찰서와 함께 해야 합니까? 3)사업시행자(조합)이 해야 합니까? 4)사업시행자(시공사)이 해야 합니까?
(신문기사)
1.서울시-경찰청, CCTV 등 활용 ‘성폭력 발생 위험’지역 특별 관리(2013-11-28 )
http://www.cctvnews.co.kr/atl/view.asp?a_id=6273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신고 다발지역 등 서울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세대·다가구·원룸밀집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 6개 유형별로 성폭력 추방에 나선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원룸지역에 CCTV나 방범창,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엔 올해 CCTV 340대를 추가 설치된다. 또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를 적용하는 '여성안전아파트'사업이 시범 운영되며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늘려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했던 CCTV도 내년부터는 25개 구별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 서울전역 2만5000대 CCTV를 24시간 감시하고 수사에도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위험상황에서 신고하면 즉시출동하도록 CCTV+비상벨+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CCTV'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
2.경찰, 강·절도 우범지 고화질 CCTV 추가설치( 2013-02-1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2/11/20130211022507.html
경찰은 재개발 지역의 폐가나 빈집·다세대주택과 원룸촌 등 전국 99곳을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쪽방과 달동네·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602곳을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각각 설정해 별도 관리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이들 지역별로 최소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치안 수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이며, 화질도 130만 화소 이상이다. 화소는 텔레비전이나 전송사진 등에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의 점으로, 화면 전체의 화소수가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CCTV 5만8470대 중 62.8%인 3만6738대가 41만 화소로 밤에는 5m, 낮에는 15m 안에서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3.세류·고등동 재개발지 방범강화(2010.03.16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87
시는 세류지구의 순찰활동 증편, 고등지구 치안간담회 개최 등 방범활동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범활동 강화 대책은 최근의 강력 범죄가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재개발 지구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및 재개발지구 빈집주변 범죄가 증가될 것을 우려해 마련한 조치다.
방범활동 강화대책 세부 내용으로는 세류지구의 경우 시가 이달 초 서부경찰서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LH공사에 방범용 CCTV의 조속한 설치요구를 하달했다.
이에따라 서부경찰서는 매산지구대 순찰활동을 증편하고 LH공사는 경비용역을 기존 8명에서 24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4월에는 방범용 CCTV도 추가 설치해 방범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류1동에서는 동 단체원 중심으로 자체 방범조를 편성, 순찰활동 강화를 실시하고, 오는 17일에는 이광인 권선구청장,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 관계자 특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수원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전방위 예방 (2014년 12월 30일)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2426
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자 관리 ▲안전 인프라 구축 ▲선샤인 프로젝트 ▲여성 안심 서비스 ▲외국인 포용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20여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민·경 합동 순찰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범순찰대 상시 운영 ▲주민신고망 정비 ▲재개발지역 및 빈집 안전대책 마련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정비 등이 포함된다. 합동 순찰은 경찰 지구대와 함께 취약지역을 선정한 뒤 2~5명을 1개 조로 묶어 주 5일 이상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실시한다. 특별방범순찰대는 외국인이 밀집한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지동 등을 대상으로 365일 연중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활동한다.
선샤인 프로젝트 분야는 범죄 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CCTV 확충 등과 같이 음습한 우범지역을 밝히는 사업으로 매산·행궁동 정비사업구역 27곳에 CCTV와 IP카메라(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11곳에 보안등을 새로 다는 한편, 78곳의 보안등은 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 797곳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371곳에 CCTV 786대를 더 달기로 했다.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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