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회교육대상학생, 장기결석생, 위탁학생의 경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때, 그 사유를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예시가 있는데요,
체육특기생의 경우에도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때 위와 같은 예시로 작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체육특기생과 같은 학생선수는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수업 시간에 관찰된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특기사항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체육특기생과 같은 학생선수는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수업 시간에 관찰된 내용에 대해서 학생의 특기사항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