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며 <개신교> 교역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세항목들입니다. 종교인이라면 모든 종교인들을 말하고 똑같은 항목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종교마다 다르군요. 이 정도라면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목사들은 까딱하면 탈세범으로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 부흥회엘 가서 받은 사례금이나 심방 가서 받은 헌금도 즉석에서 확인해야 하는 "낯 두꺼움"도 보여줘야 하고요.
툭하면 외국과 비교를 하는데,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외국 교회들(일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으면 교인들 등골 빼먹는다고 욕을 하기도 한다는데)과 달리 한국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목사가 교인들의 영적 관리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모두들 교회를 떠날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연봉을 평균 2,800만원으로 잡았던데(승려2,000만원, 신부1,700만원), 기가 막히는 통계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과 교인이 30명도 안되는 교회 목사들을 1:5(?) 정도로 뽑아서 만든 통계처럼 보입니다.
이 통계치가 의외로 높으니까 벌써부터 목사들이 수입을 줄여서 신고할 것이라고 연막을 치는데, 대체 목사가 뭐하는 사람인줄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타락(추락)할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개신교 종교인 과세 항목
[개신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생활비 :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2. 사례비 :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
3.상여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4. 격려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공과금, 사택공과금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6.공과금, 사택공과금 :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7. 휴가비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8. 특별격려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특별격려금
9. 이사비 :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10. 건강관리비, 의료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11.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2. 접대(지원)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3. 종교인 도서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도서비
14. 종교인 연구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15. 종교인 수양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양비
16. 판공비, 기밀비 : 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7. 축・조위금 : 축・조위금 명목으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8. 교육비 :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등)
19. 교육비 :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을 지원한 금액
20. 차량 유지비 : 본인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초과 금액
21. 차량 유지비 : 타인소유 차량 이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하고 유류비 등에 대해 실비 정산하는 경우 비과세
22.국민연금보험료 :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23. 출산(보육)관련 비용 :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24. 출산(보육)관련 비용 :7세 이상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 6세 이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25. 건강보험료 :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26. 통신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부분이 정산하지 않은 부분)
27. 사택 지원 : 금전으로 지원하는 경우
28. 집회출장비, 여비, 교통비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
29. 식사, 식사대 : 월 10만원 초과분(현물식사 제공없음)
30. 식사, 식사대 :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분)
[○ 종교인이 신도 또는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
31. 부흥 사례비 :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32. 부흥 사례비 :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이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33. 부흥 사례비 :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지급하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별도 금액을 지급한 경우
34. 해외.선교비 :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35. 종교단체 지원비 :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