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업은행에서 거주지 방문 예고장 이란게 왔는데......
내용이 다른건 흔히 보던 내용인데요.
방문해서 유체동산 및 전월세보증금을 가압류 절차를 위해 사전조사차 온다는데 불거주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직권말소의로절차를 밝는다... 라고 명시되어있네요.
1. 위에 말뜻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아야 주민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실제로 거주하면 주민등록말소는 제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건가요?
2. 만약에 집이 경매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바뀌잖아요.
그럴때 채권자 측에서는 제 주소를 모르게 되면(잠수 탔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주민등록말소를 할 수 있나요?
3. 아님 채권자에게 이사간 주소를 알려 주어야하나요?
4.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경매후 담보우선으로 채무를 갚고 국세,조세(집매매니까 양도 소득세 뭐 그런건가요?) 내고, 국민은행말고도 다른 채권사들 많찮아요. 엘지, 삼성, 기업은행, 사채등등 만약에 남은 돈 5백 만원이다 하면 제가 알아서 골고루 갚아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첫댓글 1.그렇죠.위장전입만 문제되죠....2.왜 모르죠?전입신고하면 다 알게 됩니다.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말소신청하겠지요.........3.알려주긴요.지들이 알아서 알아야지요......4.지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