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같이 RPS종합지원시스템이 개인(범용)이 사용이 불가하고, RP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용) 인증서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거래시스템 개인(범용)으로 사용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업자가
하나 이상인 경우와 RPS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을 받으시는 것이 대부분 사업주 분들이십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통신3사 '패스' 제도나 카카오 등의 민간 인증서가 확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한국전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개편되는 시기까지는 태양광발전사업주분들께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