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가 경기도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1) 맞춤형 복지비 추가 10만원 인상
(2) 시설당직원의 근무시간 추가인정
(3) 설,추석 명절날 유급휴무 실시
시행시기는 “교육감 결재후 즉각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고 단서로, 1.1시행으로 추진하나 3.1부터 추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의 결재가 남았지만 합의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21 신학기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군요. 상세내용은 아래 캡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한 것 같지만.. 하여튼 굿 뉴스입니다. 노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청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 갔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충남도 예산기본계획을 보니 충남도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같은 노동법을 두고 각 도마다 다른 적용이 우습네여........
경기도는 맞춤형 복지비가 현재 7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니, 80만원으로 되는 거네요.
맞춤형 복지비 550점이니 55만원 아니었나요? 충남도는 55만원이었습니다. 70만원은 명절 보너스인데여..........
@조용헌하루(충남) 경기도는 맞춤형복지비가 현재 70만원입니다.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ㅎㅎ 갑자기 경기도가 부러워지네여..............
근데 인상배경이 쫌 씁쓸하네요.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반발했고요.. 노조에서는 교육청이 사용하다가 남는 예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고 다음 해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깎이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내년 예산이 깎이지 않으려면 사용해야 하는데 노조의 주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된다는 구실을 만들었을 테고..
울고 싶은아이 뺨때려준 결과가 아닐지(뺨때린 자 : 노조/울고싶은 아이 : 교육청)..하~.. 하여튼 우리는 정치적 역학관계 속내는 알바 없고 혜택을 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조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노조관계자 여러분의 투쟁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미래에는 더 좋은 근무환경이 만들어 지길 기대해 봅니다.
공사중 무상 봉사활동 인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네요,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각 교육청마다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금전적으론 복지비 년간 10만원 인상된것 이거는 교육공무직원 전졔가 인상된것 시설당직원만
별도로 올려준거 아님
공휴일 ㆍ일요일 근무시간 개편
24시간 근무에서 16시간
가장 성과물 임
나머진 아무런 의미 없음
글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 급여
시급제ㆍ일당제 아니고
윌급제 (1401000 원) 이기
때문에 설ㆍ추석날 유급휴무
전혀 의미 없음
단,설ㆍ추석 근무자 만 하루일당 지급
그리고 학교 공사시에는 예전부터
추가근무 수당 주라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문서시달 하였으나
학교 행정실에서 묵살 거의 대부분
경기도 학교 전자문서는 제가 직접 읽음
결론
일,공휴일 16시간 근무 만 성과물임
근본적으로 일일 유급 인정시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쟁취해야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금전하구 전혀 관계없는 말장난
문구 정확히 파악해야
시설 당직원 급여는 교육 공무직
유형 2 기본급 1868000 원
주당 48시간 윌단위 209시간
임급 지급하는 기준 이기에
경기도 주당 근무시간 36시간은
36/48 으로 근무시간 비례1401000원 입니다
그냥 1401000원 결정된거 아님
근본적으로 유급인정시간 8시간 쟁취해야
노조 합의사항이 좋아할 내용입니까?
우울하구 희망이 안보이는 경기도 교육청 실태 이내요
경기도 당직원 발전된 내용은 일,공휴일 16시간 근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
개선 됐다기 보다 그동안 법을 악용한
인간이하 넘들
식대 105000 원 까지 합해도
윌 27일 근무일 경우 최저임금 약 8000원 미달인데
한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식대 까지 합해도 최저임금 미달인데 급여명세에는 왜?
마치 식대 지급하는것 처럼 명세서
항목에 있느냐?
1개월전 경기 교육청 민원실에 올린 내용인데
답신 내용이
노조와 협의중 이라는군요
답신 글읽구 한마디로 꿈적도
안하는 인간들 이라는걸
느꼈읍니다
가장 중요한 유급 인정시간 변동 없이는 급여인상은 2023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 기준 1,7% 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근무시간 비례 6/8 민큼 만
기타 공무직 유형2 하곤 기본적으로 윌급여 차이 만 100만원
유형1 과는 월 평균 120만 차이
그것도 주6일 근무하면서
이걸 성과라구?
본문글 합의사항 이라구 홍보?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경기지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