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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토 지 |
건 물 |
취득가액 |
100,000,000 |
500,000,000 |
장부가액 |
100,000,000 |
400,000,000 |
기준시가 |
300,000,000 |
200,000,000 |
감정가액 |
- |
- |
※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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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괄공급한경우 각각공급가액은 먼저 감정가액을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데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후순위로 총공급가액을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토지공급가=5억*3억/5억이되고 건물공급가액=5억*2억/5억이됩니다..건물만 과세대상이니 부가세예수금은 2천만이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