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란게 있습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평소에 정치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해도 해당 정치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있을때는 주의해야합니다.
공직선거법이란 무시무시한 법이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는데.....
이 법은 당사자(정치인)의 고소나 고발없이도 경찰이 직접 수사할수 있습니다.
즉,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이런걸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 정치인관련한 비방 이런거 말하지 맙시다.
어디 이상한데에서 퍼와도 안됩니다.
내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중에 불필요하게 경찰조사 받고 이런거 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하여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성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런거는 공직선거법위반이 될수있기 때문에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법이 ㅈ같아도 어쩔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형수관련한 것..가족관련한 내용등..이런거 올리지마십시요.
국회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출마자들에 대하여서도 비방성글을 올리면 안됩니다.......
첫댓글 미독이 쫄이서 잠수탐~~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