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통해서 3월3일에 접수하고 6일에 금지명령받은상태입니다 .남편도 같이 신청했구요. 남편명의로 빌라가있는데 싯가4700정도되구요,전세를4000만원에 준상태입니다.이번에 세입자한테도 연락이갔나봐요. 오늘 전화가와서 이사를가겠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신청중에도 부동산거래가 가능한지.주택담보대출 600만원받은게 있습니다.물론 채권목록에 포함이되있구요. 주택담보건은 이번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않길 바랫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해서요. 세입자한테 피해가 갈까 걱정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됬네요. 답답합니다.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면 아예 처분하고 싶은데요.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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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개인회생신청하고 금지명령받은상태인데...
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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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0 01: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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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히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각후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등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 등이 행해졌다면 인가후 압류를 실효시킨 후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