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어떤 내용인지?
-지원행태: 현금/ 현물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교급여
부가급여:200천원 이상/ 인월(지방이양)권고
전세자금 지원: 임차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기준: 아동임 만 15세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 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이런불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증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19조에 의해 훈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이런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읍면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법정서식 없음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129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연락처 129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 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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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 지원(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등 지원을 통한 보
소년소녀 가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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