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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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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입증책임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점점점 추천 0 조회 334 23.06.04 09: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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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4 09:55

    첫댓글 일반적인 무효나 취소는 항변사유이므로(무효는 권리장애적 항변, 취소는 권리소멸적 항변) 당연히 항변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 항변사항이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위 필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 필기상의 판례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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