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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사소송에서는
“무효나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 취소라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과거에 교재내용을 수정해서 이해해두었던 것을, 교재(교수님저 노동법)를 다시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1) 위와 같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2)
민사소송 해고무효의 입증책임(A)과 행정구제 부해구제절차의 입증책임(B)를
위와 같이 구별해서 이해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강의는 1기나 2기 혹은 ‘둘다’ 들을 예정인데, 아직은 못듣고 ㅠㅠ 다만 과거에 변호사님께 0기 강의 수강 후 질문하는터라...
혹시나 강의때 여러번 강조해주신 내용이라면, 중복 질문 죄송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_._)
첫댓글 일반적인 무효나 취소는 항변사유이므로(무효는 권리장애적 항변, 취소는 권리소멸적 항변) 당연히 항변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 항변사항이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위 필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 필기상의 판례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