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됨
▣ 주택청약 가능지역 도 단위로 확대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2.27) 현재 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 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청약시 유의 사항 •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행정과 -000호 (2015.02.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949번지(수완택지D-6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4층 5개동 총 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 대지면적 : 10,152,60㎡ 중 아파트 지분 9,849.6028 ㎡, 상가 지분 303 ㎡)
◉ 공급대상 : 총 68세대
(단위: 면적-㎡, 금액-원)
구분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기준) |
세대별계약면적 |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
세대별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민영주택 |
|
111.7878 |
111.7878 |
26.7860 |
138.5738 |
78.2125 |
216.7863 |
144.8471 |
68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
층별 구분 |
공급 세대 |
분 양 금 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회(10%) |
1회(15%) |
2회(15%) |
3회(15%) |
4회(15%) | ||||
계약시 |
2015.04.16 |
2015.06.29 |
2015.08.27 |
2015.10.27 |
입주지정일 | ||||||
111.7878 |
1층 |
14 |
56,591,000 |
315,151,000 |
371,742,000 |
37,174,200 |
55,761,300 |
55,761,300 |
55,761,300 |
55,761,300 |
111,522,600 |
2층 |
18 |
56,591,000 |
315,151,000 |
371,742,000 |
37,174,200 |
55,761,300 |
55,761,300 |
55,761,300 |
55,761,300 |
111,522,600 | |
3층 |
18 |
56,591,000 |
315,151,000 |
371,742,000 |
37,174,200 |
55,761,300 |
55,761,300 |
55,761,300 |
55,761,300 |
111,522,600 | |
4층 |
18 |
56,591,000 |
375,124,000 |
431,715,000 |
43,171,500 |
64,757,250 |
64,757,250 |
64,757,250 |
64,757,250 |
129,514,500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형 공사비(별도계약품목) 미포함 금액으로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등 주변 여건을 감안 하여 차등적용,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 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고 하시기 바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주택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오차 범위 내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호정 산하지 아니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별도계약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4항3호에 의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부시 연체료가 부과 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 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 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 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가능주택 포함)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일반 공급 신청자격 및 순위별 자격 요건
1. 일반 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2.27)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을 포함하며, 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도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2.27) 현재 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 군)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당첨시 계약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가능주택 포함)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 영 주 택 |
1순위 |
전 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
2순위 |
전 주택형 |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 |
3.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
거주지역 |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 |
135㎡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 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 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 공급 청약 일정
1.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
구분 |
순위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당첨자 발표 |
민 영 주 택 |
1순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2015.03.04(수) |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평일: 08:00~17:30 |
• 일시 : 2014.03.11 (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의 착오 및 내용 전달에 대한 불확실성 소지가 있어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2015.03.05(목) |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평일: 08:00~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2. 청약 신청 접수 방법
1)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3)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인터넷 청약 안내
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이용대상 |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인터넷청약⇒청약신청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 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등 인터넷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창구 접수가 가능함
• 위 신청접수시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사전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 처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청약자격 (청약순위, 당해지역 거주시작일, 2주택이상 소유 등)을 사전에 정확 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불가 또는 취소되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당첨자로 분류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4. 2순위 청약신청금(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주택형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전 주택형 |
100만원 |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왼환, 수협, 농협 ,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시 가능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영업일[2014.03.12(목)]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일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3)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 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4)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5)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일반공급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m2 초과 : 청약자 모두 추첨제로 청약하고 100%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 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
이용기간 |
2015.03.11(수)~2015.03.20(금) | ||
ARS |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
이용기간 |
2015.03.11(수)~2015.03.20(금)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5.03.11(수) 08:30분(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2.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 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5.03.16.(월)~18(수) (3일간, 시간 09:3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신용협동조합 |
131 – 017 - 552940 |
에코종합건설(주), 대한주택보증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방림신협 본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4.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비사항 |
정당당첨자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연립주택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법인 신청시 |
․ 분양계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2.2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5.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가능주택 포함)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 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연립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 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됨
• 지정 계약 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조정, 분양가격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배치구조 및 향, 층수, 호수별 위치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사항 및 계약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 기준에 의거 분양하는 조건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5항부터 7항의 법령을 준수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에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자 예정일 : 2016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이행여부 |
적용여부 |
판정근거 | |||||||||||||||||||||||||||||||||||||
고기밀 창호 |
적용 |
창호열람표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장비열람표,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단위세대 전열설비평면도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단위세대 전등설비평면도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조명기구 상세도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107동 관리사무소 1층 전등설비평면도/108동 근린생활시설 1층 전등설비평면도/101동 1층 주민회의실 확대 전등설비 평면도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단위세대 난방배관평면도 | |||||||||||||||||||||||||||||||||||||
절수기기 |
적용 |
위생기구열람표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 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 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품목 |
적용범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바닥재 |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온돌마루(걸레받이포함)>-거실,주방,침실 <타일,석재>현관,거실,복도 <타일>발코니,실외기바닥,발코니바닥,발코니 배수구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
벽 |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타일,시트지,MDF판),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걸레받이 |
단열+석고보드+ 미장,발코니 벽체도장,건식벽체 |
천장 |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초배지,천장지,반자돌림,천장도장,몰딩,MDF판,우물천정인테리어 |
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발코니천정도장 |
조명기구 |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전기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박스 |
욕실 |
공용,부부욕실 |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천정재,석재(대리석 선반),재료분리대,욕조하부틀,코킹,바닥배수구,욕실환풍기,스위치,콘센트,샤워부스,욕실장,욕실폰, 욕조,양변기,세면기,비데,수전류,액세서리류 |
방수(바닥,벽체),조적,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욕실 배기덕트,바닥배수슬리브,전기배선,전기배관,통신배관,통신배선 |
주방 |
주방 |
주방가구상,하부장(상판및액세서리 포함),주방 벽체타일, 주방TV, 주방수전,씽크볼,렌지후드,쿡탑,전기오븐,식기세척기등 주방 가전일체 |
설비 배관(급, 배수, 오수,난방),소방관련시설,전기배관,전기배선,통신배관,통신배선(주방TV폰등의 전기 입선),주방배기덕트 |
창호 |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목창호(문틀,상부마감판,문선,문짝,손잡이철물,경첩외하드웨어일체),실외기실플라스틱도어,디지털도어락 |
목창호가틀,플라스틱창호내창,현관방화문 |
가구류 및 기타 |
각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현관신발장,드레스룸장,파우더장,수납선반,화장대,반침가구(침실붙박이장,시스템장),발코니 수전 |
월패드,각실온도조절기,실내환기조절기,에어컨냉매배관(해당실) |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
111.7878㎡ |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 29,869,583 |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3.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
4.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5.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6.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 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7.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9.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10.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
111.7878㎡ |
발코니 확장공사비 |
\10,000,000 |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증가비용을 가감하여 정산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전문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시공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찰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
신용협동조합 |
137 -002 - 646757 |
에코종합건설(주)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 표시사항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 ㎡ × 0.3025)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의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향에 따라 일조 및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은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분양 면적 증감이 없는 시설물(가구등) 배치, 구획(칸막이) 변경, 입면도상의 마감자재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계약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의 명칭, 호수표시, 외부색채의 계획은 관할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 허가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시행사, 시공사에게 위탁함.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라며,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 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본 건축물은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용시설(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등부과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로 설계되어 주차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세대의 입지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주차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비스면적은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면적 증감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공급 세대는 관련법 등에 적법하게 인접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지 외부 기타건축물, 보행자 도로등에 의해 사생활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공급계약을 체결하 시기 바람.
• 본 건축물 외관에 당사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명칭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 및 근린공원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하고, 입주시 관리운 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공급회사에 이의 제기하지 못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30415-26905(1990.10.15)]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홍보용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시공 및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수완택지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 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현장의 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고충관련 문제개선, 마감품질 향상등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 는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별도의 사전점검일은 없으며, 중도금 및 잔금납부시 해당호수를 점검하시기 바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거주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설립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설계관련 등 유의사항(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 지구여건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당 사업부지 남측으로 15m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 서측, 북측으로 보행자 도로에 접해 있어 사생활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건물 특성상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수완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한 하남 지방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특히 악취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 기 바라며, 단지 외부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 외부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수완택지개발지구 난방은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에 의한 지역난방 방식임.
• 동표시, 외부색채, 경관, 외부조형물 등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단지내 조경, 동 현관, 피로티, 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 세대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우기철의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 음.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음.
• 어린이 놀이터는 없으며, 인접 학교시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 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 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출입구 형태에 따라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고,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권 등이 환경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와 인근 토지 사이의 경계(법면 완충녹지 포함)는 행정관서의 지침에 의해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 배기구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등
• 건축허가도서와 견본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을 참조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거실 천정도 복층형 구조가 아닌 주방 높이와 같은 형태의 일반적인 구조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상층 세대의 거실 천정은 복층형 구조이므로 반드시 모형과 해당 마감재 샘플을 확인하시고 이를 충분히 숙 지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미숙지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와 다락방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함을 타 입주자가 이의 없이 동의하며 해당 입주자는 테라스와 다락방을 개인 소유면적으로 등기 할수 없음을 숙지함.
• 최상층 세대 다락층은 천정지, 벽지, 강화마루로 마감되며, 난방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는 다락층 이동을 위한 계단 설치로 내부실의 공간 및 주방가구가 축소 및 미설치되며, 최상층 세대는 주방·식당 구조가 변경 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단실 설치 위치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 다락방에 설치된 테라스 외부는 외부 점검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각 세대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은 해당 세대의 책임임.
• 최상층 세대 다락방 옥외 테라스에서는 주변 환기구로 인한 냄새가 있을 수 있으며,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동 1층 세대는 발코니 난간대가 기준층과 동일한 형태로 발코니 전면 외부에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방화도어로 설치되며, 실외기실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창호의 구조형상, 프레임 및 개폐창호의 위치, 색상, 유리사양, 방충망, 하드웨어 등은 기능성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사용되는 창호 및 유리는 본공사시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동급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 및 장식장 하부에는 시공의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됨에 따라 바닥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씽크대후면, 씽크대벽체 선반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및 장식장 후면에는 도배가 시공되지 않음.
• 씽크대 후면 및 장식장, 신발장가구 후면과 천정에는 천정몰딩이 시공되지 않으며, 양옆벽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의 바닥높이는 견본주택과 현장시공시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장식장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층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시 시설 및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시공 여건, 성능/기능/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프레임 및 유리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욕조하부 바닥, 벽면 및 욕실장후면 벽면은 타일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좌변기, 수전, 유리파티션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 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용전실, AD, PD, MDF, TPS등 내부는 몰탈바름 및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구가 설치되며 우수 홈통이 설치되는 세대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발코니 선홈통이 설치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스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용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 할 수 없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분양가 내역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단위 : 천원)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 대해 추후 문제제기 할 수 없음.
대항목 |
세분류 |
금액 |
공시내용 |
1.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3,237,827,066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기간이자 |
2,213,445,045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 |
그 밖의 비용 |
162,741,620 |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 |
2. 공사비 |
토 목 |
1,119,152,842 |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
건 축 |
7,618,330,460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 |
기계설비 |
1,265,130,457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 |
그 밖의 공종 |
764,807,956 |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 |
그 밖의 공사비 |
1,883,883,807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3. 간접비 |
설계비 |
179,728,439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347,226,000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
부대비 |
4,682,630,000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
4. 그 밖의 비용 |
3,367,855,796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
5. 합계 |
26,842,759,488 |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설비감리 |
전기감리 |
통신감리 |
소방감리 |
회사명 |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주)금강엔지니어링 |
(주)하늘천 |
|
감리금액 |
335,676,000 |
|
7,700,000 |
3,850,000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시행사 |
시공사 |
회사명 |
에코종합건설(주) |
(주)가도건설 |
사업자등록번호 |
410 - 86 – 77199 |
410 - 86 - 04167 |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05612015 - 101 - 0001400 |
18,450,579,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 (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 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 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 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1-3번지 1층 수안채 주택전시관
▣ 분양문의 : ☎(062) 951 - 0909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