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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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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별, 고민 나눔 시간제 근무 기간제의 정근 수당과 퇴직금
애니스 추천 0 조회 534 23.02.20 00: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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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1 12:33

    첫댓글 저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충북에서 교과교실제 시간제기간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기간제로 근무중이라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학교를 2년 연속 다녔을때 퇴직금 받았습니다. (총 2년은 안되지요. 한 1년 8-9개월정도요)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재계약을 하냐마냐 했고 학교에서 예산편성에 미리 퇴직금까지 넣어서 재계약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 문의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1정연수는 시간제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으로 합산이 안됩니다. 솔직히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초근에서 제외되는건 부당하지만 (전 초근을 한번도 하지 않음) 정교사처럼 담임이나 행정업무를 하는것도 아니라서 전 받아들이고 기간제 경력으로 3년 채우는 중입니다.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근무시간이 한시간 적다는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시간표 짤때 그걸 고려해서 해달라고 요청 드려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구요. (담당 부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함)같이 있는 교무실 선생님께 저는 퇴근시간이 한시간 빠르다고 미리 학기초에 말씀 드렸어요. 그만큼 돈도 덜 받고 있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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