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7년째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자기 안나오던 설 명절 휴가비가 나와서
급여 세부 항목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구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의 근무 조건은 주5일 7시간씩 35시간 근무이며, 교과교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및 부서 없무는 없으나 교과와 관련된 또는 교과부서와 관련된 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 따로 나오지는 않으나 계약서 상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1-3-3년으로 3 곳의 학교에서 근무 했었는데 학교 자체나 근무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제 근무 기간제의 급여? 수당? 에 대한 불만이 좀 생겼습니다.
첫 해는 정말 시간제 근무 기간제에 대해 아는 것이 학교도 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1~겨울방학식까지였고 여름방학엔 출근을 해야했지만 급여도 나왔습니다.
초과근무도 할 수없기에(지문등록 자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교과 행사등으로 남아 일을 해도 초과를 달지 못했습니다.(당연 수당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래 근무 시간이 8:30~3:30 이었으나 7교시가 있는 날은 3:40분에 수업이 끝났기에
사실 7시간 근무의 의미가 없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는 모든 업무를 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수업 후 청소 지도 및 정리, 질의 응답등 늘 퇴근은 4:30 넘기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 첫해가 가장 조건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해 다른 학교의 시간제 근무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방학이 계약기간 자체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00년 3.2~겨울방학식, 단 방학은 제외함)
당연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엔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뭐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학 중 생기부며 다음 학기 관련 소소한 일거리들은 계속 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 전교사 출근일, 교내 캠프 등이 있으면 출근을 하였습니다. - 분위기 파악이라고나 할까요?)
다만 근무 시간은 협의하에 조정하여 9~4시로 수정하였습니다.
초과근무는 지문 등록을 할 수 없어 나이스로 신청할 수 없었지만,
같이 초과근무를 한(행사등만 가능) 선생님들이 사후 초과근무 사실 확인서를 기안하여 수당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외에 창체동아리 수업을 맡게 되었으며, 실관리 보조등의 업무가 업무 분장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도 재계약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9~4시 동일하며, 계약서상 근무 기간이 세분되어 명시되기 시작했습니다.
00년 3월2일~7월 여름방학식 날, 8월 개학식날~12월 겨울방학식날, 2월 개학식날~2월 종업식날(5일 정도입니다.)
그 전에 받을 수 없었던 복지포인트가 생겼고, 해당 학교 3년차엔 지문등록도 하여 초과근무 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1정연수는 받고 싶어도 연수가 진행되는 방학이 계약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은 담당 장학사님과도 통화를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2년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을 시간제 근무 기간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학교 담당자도 행정실도 저도 모두 시간제 근무 기간제가 어디까지 수업 및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수당이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 되는지 등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교실제 담당이다 보니 창체동아리 수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유학년 수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동교과 타학년 수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등 - 사실 해당 수업들을 다 하긴 했습니다만 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올 1월에 처음으로 설 명절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받으니 이상하여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1년 1월 급여 - 존재하지 않음.
22년 1월 급여 - 약간의 본봉과 수당, 공제금, 정근 수당이 있음.
23.1월 급여 - 본봉은 없으나 설 명절비와 몇가지 수당이 나왔고 상조회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다 공제되어 있움,
이 차이들이 왜 생긴것인지 궁금하여 행정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 담당 선생님과 행정 담당 주무관님과 며칠동안 알아본 결과 입니다.)
21. 1월은 12말 방학으로 계약기간 자체가 아니므로 아무것도 없음.
22.1월은 학사 일정 변경으로 겨울 방학이 12월말에서 1.5일로 변경됨으로 인해 급여 발생.(중도에 계약서 수정함-기억안납니다.)
계약서에 1.4일로 되어 있어 4일치 급여과 정근수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5일 방학식까지 출근(계약기간이 4일까지인지 몰랐었습니다.-제 잘못인 것이죠.)
23.1월은 바뀐 행정 담당 주무관님이 계약이 연속되어 있는 줄 알고 명절휴가비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돈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1월이 계약서에서는 빠져 있으므로 정근수당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정리해보니
1. 1월에 1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야 정근수당이 나옴.
2. 설명절비는 2월에 계약서상에 근무일이 있어도 계약이 끊겨 있기에 나오지 않음.
이었고 그로인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1월 정근 수당 : 학교가 방학을 1월 첫주에 하고 3월 개학하면 받을 수 있고(계약 자체가 1월초에 끝남)
학교가 방학을 12월 말에 하고 2월 개학하면 받을 수 없고(계약 자체가 2월 초에 끝남)
묶여있는 기간이 12월 방학하는 학교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없음. 단지 1월이 계약서상 근무 기간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정근 수당이 그 전 기간동안 일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1월이 계약기간에서 빠져 있어도 2월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니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2. 설 명절비 : 1월 방학이든 2월 방학이든 받을 수 없음.(1월은 명절 전 계약 종료, 2월은 계약이 중도에 끊겨 있어서)
1월 초 방학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올해처럼 1월에 명절이 있고 2월에 방학으로 계약기간이 있으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제 욕심일까요? 계약 날짜가 끊겨서 되어 있지 않고 연속되어 있으면 나온다는 명절휴가비가 근무기간은 같은데 날짜가 끊겨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이번 사건으로 퇴직금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제 근무 기간제는 퇴직금이 아예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니 일반 회사에서는 동일 회사를 3개월 근무 후 퇴사 또는 휴직, 그리고 몇개월 후 다시 6개월 근무 이런식으로 쪼개서 근무를 해도 총 근무일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시간제 근무 기간제도 퇴직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해당 모든 경우는 저의 경우라 다른 시간제 근무 기간제 분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어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첫댓글 저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충북에서 교과교실제 시간제기간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기간제로 근무중이라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학교를 2년 연속 다녔을때 퇴직금 받았습니다. (총 2년은 안되지요. 한 1년 8-9개월정도요)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재계약을 하냐마냐 했고 학교에서 예산편성에 미리 퇴직금까지 넣어서 재계약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 문의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1정연수는 시간제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으로 합산이 안됩니다. 솔직히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초근에서 제외되는건 부당하지만 (전 초근을 한번도 하지 않음) 정교사처럼 담임이나 행정업무를 하는것도 아니라서 전 받아들이고 기간제 경력으로 3년 채우는 중입니다.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근무시간이 한시간 적다는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시간표 짤때 그걸 고려해서 해달라고 요청 드려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구요. (담당 부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함)같이 있는 교무실 선생님께 저는 퇴근시간이 한시간 빠르다고 미리 학기초에 말씀 드렸어요. 그만큼 돈도 덜 받고 있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