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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목직 공무원 원문보기 글쓴이: 생각차이
채용직렬 |
채용등급 |
채용예정인원 |
직무분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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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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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직 |
토목9급 |
2 |
토목행정분야 등 |
건축직 |
건축9급 |
4 |
건축행정분야 등 |
지적직 |
지적9급 |
1 |
지적행정분야 등 |
환경직 |
환경9급 |
1 |
환경행정분야 등 |
운전직 |
기능10급(운전원) |
1 |
운전 및 사무행정 분야 등 |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당진군에
있는 자
다. 자격증 및 경력 제한(공고일 기준)
ㅇ 토목직 :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건축직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지적직 :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환경직 :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운전직 : 1종 대형운전면허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라.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까지의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967. 1. 1. ~ 1989. 12. 31.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 연장 ]
◇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시험방법
분야별 |
제1차 |
제2차 |
비 고 |
토목직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10명 초과시 |
건축직 | |||
지적직 | |||
환경직 | |||
운전직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필기시험은 |
※ 가.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한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필기시험에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고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단,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필기시험 과목, 시험일, 장소는 추후 공고
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필기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접수일 현재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
에게 부여됩니다.
5.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장소공고 |
면접시험일 |
합격자발표 |
2007. 6. 25.(1일간) |
2007. 6. 26. |
2007. 6. 26. |
2007. 7. 6. |
2007. 7. 9. |
※ 가. 접수 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당진군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처 : 당진군청 총무과(공고문에 포함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사용 가능)
나. 접수처 : 당진군청 총무과(인사팀)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우리군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Cm) 사진 2매
②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당진군 수입증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6)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가점대상 자격증의 사본
(7) 경력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서류 전형은 물론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 총무과 인사팀(041-350-3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는
첨부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