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제도보완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합동 원칙에 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처리
▲총회 임원선거 규정 개정 =허락 ▲총회 총무 임기 조정 및 자격 변경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시행
▲대회제 실시 촉구의 건과 대회제에 따른 노회 정비에 대한 건 =대회제 연구위원회에 맡김 ▲헌법의 목사의 자격관련 개정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합동 결의대로 시행 ▲헌법 자구 수정의 건과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보고키로 ▲총회 표준예식서 재검토 및 보완 =현행대로 ▲목사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식 서약 내용 =헌법대로 ▲서리 및 안수 후 집사의 구별된 호칭 제정 =헌법대로 ▲강도사를 준목으로 호칭 수정 =헌법대로 ▲권사취임시 안수 =헌법대로
▲헌법의 목사의 자격관련 개정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합동 결의대로 시행 ▲헌법 자구 수정의 건과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7인 위원(홍정이 권성수 옥성석 이재일 박주희 백남선) 선정하여 연구 보고키로 ▲총회 표준예식서 재검토 및 보완 =현행대로 ▲목사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식 서약 내용 =헌법대로 ▲서리 및 안수 후 집사의 구별된 호칭 제정 =헌법대로 ▲강도사를 준목으로 호칭 수정 =헌법대로 ▲권사취임시 안수해 세우는 건 =헌법대로
▲상회를 세상법정에 고소한 하회 총대자격 박탈 =고소자는 총대 및 모든 공직을 향후 3년간 출마 자격 정지(‘상습적’이란 문구 삽입 여부는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제90회 총회 광성교회 가입불허에 관한 재심 =광성교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현행대로 두고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고 요구가 있을 때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
▲예장합신과의 합동 =임원회에 맡겨 처리
▲개혁교단 목사들을 지역노회로 허입 =합동후속처리위원회의 결의안 대로 실시 ▲합동후 노회가입 정리 지침 =합동후속처리위원회의 결의안 대로 실시 ▲광주전남지역 정비 =합동후속처리위원회에 맡겨 처리
▲이단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설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기독신문 교역자 청빙 광고 중 건강진단서 항목 삭제 =기각
▲구 개혁측 목사 총신재교육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즉시 시행 ▲총회인준신학교(신대원) 출신자 총신단축교육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 ▲편목 교육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즉시 시행
▲노회명칭 변경 =목포동노회를 무안노회로 변경함을 허락 ▲울산노회 분립 청원 =5인 위원(최희용 최재우 정경섭 양영모 박성택)을 선정하여 처리 ▲서평양노회 분립 청원 =5인위원을 선정하여 처리 ▲경기북노회 분립 =기각 ▲황동노회 분립 =이미 황동노회 화목위원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기각 ▲대구수성노회 노회 행정구역 조정 =임원회에서 지도
▲평양대부흥 적극 추진 =적극 추진키로
▲주일학교교사수련회 개선 =교육부에서 지도 ▲시편찬송가 편찬 =신학부에서 연구 ▲헌법해설집 편찬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 신대원 등록금 50% 감면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총회 결의대로 시행
▲은급재단 이사 및 관계자는 연기금 가입 =가입자로 함
▲평강제일교회에 의해 피소된 기관 및 구성원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소송지원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김 ▲평강제일교회 가입축하예배 순서자 처리 =제90회 총회에서 종결되었기에 기각
▲서북노회 폐지 =서북노회로 하여금 총회에 공식 사과하고 신문광고하며, 소송비용은 서북노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다. 또 차후에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내지 않기로 공식선언하고 마무리
▲국가기관 고시 및 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시행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
▲전북신학교 이사회 불법행위자 조사 =임원회에 맡겨 처리
▲단군상 철거 =단군상대책위원회에 맡겨 처리
▲총회 특별위원 중복자 결의대로 시행 =허락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회에 참가 불가 =허락
▲제주선교100주년기념 2008년 총회 제주유치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총회석상 폭력자 영구 총대 박탈 =기각 ▲해외노회 제도 부활 =7인 위원(김동권 김춘환 이남웅 박신범 이판근 임해식)을 선정해 연구 보고케 함 ▲긴급동의안 폐지 =총회 규칙대로 함 ▲평양 장대현교회 건립비 지원 거부 =현행 진행 중인 해 기관에 맡겨 처리 ▲본 교단 탈퇴교회(김제중앙-김춘식) 집회 강사로 간 부덕부당 처신 시정 =기각 ▲해당 구청 행정예고제 및 배심제 철폐 협조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총회 외선부(국내거주 외국인선교부) 상비부 신설 =총회세계선교회(GMS)에 보내 처리 ▲강도사 고시 서류에 연금 가입 증명서 첨부 =현행대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으로 교체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 ▲총회 차원의 각 분야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성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개혁측 신학교 졸업생을 총신신대원 및 신학원 졸업기수와 함께 총동창회 구성제안 =합동후속처리위원회에 맡겨 처리 ▲Diploma(목연과정)를 정규과정과 동등하게 예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 ▲임대보증금 반환 =합의대로 이행하게 함 ▲헌법에 맞는 결의를 할 것 =헌법대로 함 ▲총신대 신축공사 공로자 발굴 및 표창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 ▲총신100년사 오류부분 정정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 ▲총신대학원 여자 모집의 건 =현행대로 ▲한정훈 목사(경청노회) 불법 이래의 건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강도사고시 자격으로 2년 이상 현장사역경력 추가 =현행대로 함 ▲정치 15장 13자 해당자 총신신대원 수업 동참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 ▲전국 CE 및 SCE 연령 통일 조정 =현행대로 ▲면단위 이하 교회의 장로 피택 =헌법대로 ▲기관목사 정년제 시행 청원 =헌법대로 ▲장애인주일 실시 =4월 마지막 주일로 실시함 ▲총회이탈교회를 받아주는 한독연 항의의 건 =기각 ▲총회이탈분규교회 타노회 가입 불허확인 =기각 ▲총회 상비부 총무제도 재시행 =허락하고 규칙부로 ▲교회 이격거리에 대한 건(성일교회) =현행대로 ▲2만교회운동 및 본부 폐지 =기각 ▲선관위원 임기제한 =임기 종료 후 3년 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종교재산 면세 정부 건의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에 건의 ▲사고노회의 시벌 효력 등에 관한 질의 =답변하고 기각 ▲총회 상회비 폐지 =현행대로
▲칼빈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긴급동의안 =5인위원(이원재 유선모 권주식 김창수 이완수)을 선정하여 처리
총회 현안·정책개발 높은 관심 반영
헌의안 분석
제91회 총회에 노회와 개인들이 상정한 헌의안은 198건으로, 상비부와 각 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올린 헌의안과 긴급동의안까지 포함하면 이번 총회에서 약 220여건의 안건이 다루어진 셈이다.
지난 90회 총회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전도총회(다락방) 영입과 성경번역, 은급재단 관련 문제 등이 이슈가 되었던 지난 89회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지역노회 혹은 교회들이 총회 현안과 각종 정책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인 동시에, 예전처럼 특정인 혹은 특정세력이 교단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안건은 역시 정치 관련 내용들로 전체 헌의안 중 60% 가까이가 이에 해당됐다. 특히 임원선거규정 개선, 헌법의 목사 자격관련 항목 개정, 지역노회 정비 등 구 개혁측과의 교단 합동 후속처리 관련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헌법 및 규칙 수정, 노회 분립, 세례교인 헌금, 총신재교육 관련 헌의 등 최근 몇 년 사이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한 안건들이 올해도 다시 등장했고, 대회제 실시를 촉구하는 헌의안과 사회법 고소 인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헌의안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평강제일교회 및 서북노회 관련 헌의안들은 지난 90회 총회의 후유증을 반영하기도 했다.
호남노회는 가장 많은 수인 16개의 헌의안을 제출했는데 이중 13건이 재정청원 건이어서, 실제 교단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서대전노회(11건) 남서울노회(7건)에서 많은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의안 제출 및 심의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규칙상 총회 개회 사흘 전까지로 되어있는 헌의안 제출 시점을 좀 더 앞당기고, 보고서에도 헌의안 제안설명을 더욱 상세히 게재하자는 것이다. 상비부원이나 총대들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더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