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대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오늘(2008.03.21)부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폭이 최대 45%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5%로 제한돼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된다.
이미 양도가액(실거래가)이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요건(3년 보유,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보유기간 및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80%
<자료원 : 조세일보 : 2008.03.21>
위 로고를 크릭하시면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