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 ~5.31. | 6.1.부터 |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등교기준(교육부) | 7일 등교중지 | 5일 등교중지 권고** |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