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생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오나...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리주임이고
2월 16일날 저희 직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왔었습니다...
2월 25일 급여 지급당시 그 직원이 모든 부채를 갚았고
채권사와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미 변제했으니 급여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요...
그런데...제가 실수한것은... 변제되어 급여정상지급하라는 직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은것과... 그에대한 자료를 받아놓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채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사람 급여압류된것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거라는...
너무 놀래서.. 그때 당시에 모두 변제했고 그 이후로는 급여 압류한적 없다고했더니
무진장 화를 내면서 거의 협박까지 하네요...
경리로써... 저한테 좋지않은 일이 생길까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