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전대리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IM F때 한차례 곤욕을 치른 가전 대리점 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가전제품 방문판매까지 허용할 경우 대리점들이 설자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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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대리점을 운영 중인 박모(43) 사장은 최근 정부가 가전제품의 방문판매를 허용키로 하자 풀죽은 모습으로 한숨만 내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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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도 7월부터 하이리빙 등 국내외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회사 유통망을 통해 냉장고나 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 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시행령 규정 중 1백만원으로 돼 있는 방문판매 상품의 최고 상품가격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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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가격한도는 1995년에 정해진 뒤 그동안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조정폭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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