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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1)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016년 | 178 | 1조 5,528 | 135 | 1조 37 | 92 | 5,491 |
2015년 | 165 | 1조 5,845 | 118 | 9,760 | 100 | 6,085 |
증감 | 13 | △317 | 17 | 277 | △8 | △594 |
1)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중복가구(’16년 49만, ’15년 53만 가구)는 제외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감소
(단위 : 만 가구, 억 원)
수급 유형 | 2016년 | 2015년 | ||||
가구 | 금액 | 평균 | 가구 | 금액 | 평균 | |
전 체 | 178 | 15,528 | 87만 원 | 165 | 15,845 | 96만 원 |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 86 | 5,520 | 64만 원 | 65 | 4,860 | 75만 원 |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 43 | 2,032 | 47만 원 | 47 | 2,299 | 49만 원 |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 | 49 | 7,976 | 163만 원 | 53 | 8,686 | 164만 원 |
2. 장려금별 지급 현황
□ (근로장려금) ’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5년 자영업자까지 전면 시행하였으며, ’16년에는 추석 전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 1조 37억원에 이릅니다.
○ 올해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완화(60세 이상 → 50세 이상)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17만 가구 2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가 구 | 77 | 75 | 118 | 135 |
금 액 | 5,480 | 6,900 | 9,760 | 10,037 |
□ (자녀장려금) ’15년 도입하여 시행 첫 해 100만 가구 6,08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16년은 부양자녀수 감소로 인해 92만 가구 5,491억원을 지급하여 작년보다 8만 가구 5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인원(67만명)이 출생자(43만명)보다 많아 18세 미만 인구가 24만명 감소함에 기인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가 구 | - | - | 100 | 92 |
금 액 | - | - | 6,085 | 5,491 |
3.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근로소득자) 119만 가구 9,846억 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6만 가구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513억 원 감소하였으며 평균 지급액은 83만 원 입니다.
○ 근로소득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일용근로자(66만 가구, 55.5%)가 상용근로자(53만 가구, 44.5%)보다 많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92만 가구 6,509억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57만 가구 3,337억 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30만 가구입니다.
□(자영업자) 59만 가구 5,682억 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7만 가구 196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입니다.
○ 사업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사업장 사업자(35만 가구, 59.3%)가 인적용역자(24만 가구, 40.7%)보다 많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44만 가구 3,527억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34만 가구 2,155억 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19만 가구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 중 2015년도 중 휴․폐업하여 생활이 어려운 7만 가구에 478억 원 지급
< 사업실패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에 희망을 심어준 근로장려금 >
전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한부모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자영업(치킨집)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 후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에 사용하였습니다.
4.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 (단독가구) 4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508억 원을 지급하여 평균 지급액은 37만 원입니다.
○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22만 가구 8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단독가구 50대 장려금 수급자 21만 가구에게 861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단독가구 확대로 수급대상에 포함된 사례 >
이혼 후 실직하여 일용근로로 19세인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50대 박씨는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이 되어 7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112만 가구에 1조 1,618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입니다.
○ 가구 유형 중 홑벌이 가구수는 62.9%, 금액은 74.8%로 가장 높은 점유비를 차지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에 2,402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만 가구, 억 원, %)
가구 유형 | 가구수 | 총 지급액 | 평균 지급액 |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계 | 178 | 100.0 | 15.528 | 100.0 | 87만 원 |
단독 | 41 | 23.0 | 1,508 | 9.7 | 37만 원 |
홑벌이 | 112 | 62.9 | 11,618 | 74.8 | 104만 원 |
밎발이 | 23 | 14.1 | 2,402 | 15.5 | 96만 원 |
5. 장려금 지급 받는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 29.부터 추석 전 주(9. 9.)까지 입금됩니다.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9. 1.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장려금 결정내용은 8. 30.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추석 전 주(9. 9.)까지 예금계좌로 지급받지 않았거나, 장려금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여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6. 제도 확대 및 향후 추진 방향
□ (’17년 제도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금년도에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추어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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