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새해부터 특별소비세율이 환원되고 중형 화물차의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경유의 교통세가 오르고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모델이 확대된다. 차종별 구입가격과 유지비도 크게 달라져 소비자들의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세제와 환경, 교통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세제분야
특소세 탄력세율(20%) 적용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은 특소세율이 4%에서 5%로, 배기량 2,000cc 이상은 8%에서 10%로 오른다.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이들 차종은 올해 동급 배기량 대비 16.5%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새해부터는 33% 수준으로 오른다. 2007년에는 50%로 인상된 후 2008년부터는 휘발유차와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용차의 등록세도 오른다. 현재 등록세는 구입가격의 3%이나 새해부터는 5%가 된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동급 휘발유차 대비 66% 수준에서 부과되고 2007년부터 5%가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지역개발공채 소형차의 기준도 1,600cc로 변경된다.
새해 7월부터는 유류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ℓ당 404원으로 올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행세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경유 인상액을 ℓ당 50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분야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휘발유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EVⅡ에서 ULEV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6년의 경우 새차 출고비율의 25% 이상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경유승용차는 새해부터 유럽기준인 유로Ⅳ로 단일화 돼 소형 SUV의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다.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모델이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4년을 넘으면,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지나면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분야
차체 무게가 3.5t 초과~7.5t 이하 승합 및 화물차 등에는 ABS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들 차종의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총중량 3t 이하 및 3t 초과에서 3.5t 이하 및 3.5t 초과로 바뀐다. 아울러 2001년 이전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차령 5년 초과의 경우 매 6개월)에서 승용차와 같은 2년으로 변경되며 승용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된다.
[복지] 위암ㆍ유방암 검사 본인 부담금 낮춰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심사를 실시한다.
◆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7월부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다.
◆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1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 지급액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간다.
◆ 금연상담전화 사업=3월부터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상대로 전화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정 암검사 본인 부담금 하향 조정=1월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의 수검자 본인 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낮아진다.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로 늘어난다.
◆ 자연공원 주변 사업=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환경부와 함께 사전에 자연 경관을 얼마나 훼손할지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새집 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1월부터 환경부령으로 만들어 시행한다.
◆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윤활유, 휴대폰 외에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 등도 제조자가 재활용을 하도록 의무화됐다.